안양시 공고 제2026-1599호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 월 1일
안 양 시 장
1. 공모개요
○ 목 적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지원대상 : 1 ~ 2개소 ※ 신청 수에 따라 변경 가능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청소·경비·간병인 등)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관리부서 이력 조회
② 관내 중소제조업체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분야별 정해진 지원 개소 수는 없음
③ 관내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 지원제외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지원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2025. 1. 1. 이후 신축 또는 이전한 공장이나 사업장은 지원 제외)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지원금액 : 최소 3,000천원 ~ 최대 11,000 천원
▸보조비율 : 도비30%, 시비70%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총사업비 3,000천원 이상 사업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
- 휴게실에 포함(연결)된 화장실·샤워실 등 개선 포함
※ 휴게실에 도시락과 간식 등을 먹는 시설은 가능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 공사시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지원하며 시설 개선사항 없이 구입하는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 제외
※ 단, 물품구입은 보조금 50% 이내로 구입가능하며,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 휴게시설 공간 확보, 시설개선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
2. 선정절차
○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신청기관 현황(정규직 비율, 수혜인원 등), 사업의 시급성(시설상태 등) 확인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사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종합 심사 후 선정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 역량,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사전 준비 상황 등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23.(금) 18:00까지(23일간)
○ 신청장소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본관 2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신청접수 유의사항
▸방문접수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이메일 접수 : 메일 도착 시간 기준 2026. 10. 23.(금) 18:00 이내 접수 분에 한함.
※ 기관(기업)의 메일 보낸 시간 기준으로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4대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4. 결과발표 : 2026. 11월 예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5.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당초 신청 접수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작성하여 제출. 자부담 비율은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되, 자부담 비율이 당초 비율보다 낮아지면 안됨
○ (부가가치세 업체 부담)보조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업체에서 사업비(보조금+자부담) 외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자부담 통장 및 보탬e 전용 신용카드 발급
- 시의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 금고은행과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발급
- 자부담통장과 보탬e 전용 신용카드는 서로 연동되어 있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타기관(부서)의 휴게시설 개선 관련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보조금은 지원목적 외 사용금지이며 목적 외 사용시 보조금의 회수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휴게공간을 교육, 작업장 등으로 겸용 불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 변경승인을 받고 추진해야 함
○ 경기도 및 시·군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aa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52pixel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 휴게실은 경기도와 안양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 개선하였습니다.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