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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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6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허가 취소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연번 | 대지위치 (허가번호) | 건축주 | 공시송달 사유 |
성명 | 주소 |
1 | 관양동 1602번지 (2023-건축과-증축허가-4) | 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 반송 (폐문부재) |
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
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해밀예당3로 | 반송 (기타) |
김**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86번길 |
조**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
2 | 관양동 1495-34번지 외 1필지 (2024-건축과-신축허가-7) | ㈜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 반송 (이사불명) |
4.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15일간)
5. 공고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안양시 동안구 건축과 (☎031-8045-4303)
7. 기 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안양시 동안구청 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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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안 양 시 동 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