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원금이 사용되는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98호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공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원금이 사용되는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안 양 시 장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가. 근 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목 적: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다. 재 원: 2027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국고보조금 100%)
라. 예산규모: 873,800천원(특별지원금)
마. 사업기간: 2027. 1. ~ 2027. 12.
2. 의견제출 대상사업
가. 사 업 명: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나. 사업목적: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촉진 및 미래산업 경쟁력 창출
다. 위 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1
라. 사 업 비: 873,800천원
3.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10. 2. 09:00 ~ 10. 16. 18: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주민의견서 제출
1) 주소: (우)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8층 환경정책과
2) 우편 제출 시 제출 마감일 소인분 인정
다.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1)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부합, 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 결정
3. 문의처: 안양시청 환경정책과(☎031-8045-5385)
주 민 의 견 서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대상사업 | 1. 사 업 명: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2. 위 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1 3. 사 업 비: 873,800천원 |
1.의견제목 | |
2.제출자 (필수) | 성 명 | (☎ ) |
주 소 | |
3.의견내용 | |
4.기타 | |
2 026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