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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주택과2026-10-01

진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594호
등록일2026-10-01
게시기간2026-10-01 ~ 2026-10-14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문 1부. 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 공고(진우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590호 진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공람‧공고 하오니 공람을 원하시는 분은 안양시청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서류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일 안 양 시 장 1. 공람기간 : 2026.10.1. ~ 2026.10.14. 2. 공람장소 (1) 안양시청 주택과(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7층) (2) 진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 현황 (1) 사업명칭 : 진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위치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2-9번지 외 1필지 (3) 구역면적 : 1,615.9㎡ (4) 조합원수 : 31명 (5) 사업시행자 : 진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태경) (6) 조합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29, 201호(호계동) 변경사항 | 기존 | 변경 | 사업예정 구역의 변경 | 호계동 1002-9 외 1필지 (1,615.9㎡) | 호계동 1002-9 외 5필지 (2,254.1㎡) | 토지등 소유자 총원의 변경 | 33명 | 38명 | 조합설립동의자 수 변경 | 31명 | 35명 | 6.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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