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공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조합설립변경인가 공고문 1부. 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 공고(진우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590호
진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공람‧공고 하오니 공람을 원하시는 분은 안양시청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서류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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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안 양 시 장
1. 공람기간 : 2026.10.1. ~ 2026.10.14.
2. 공람장소
(1) 안양시청 주택과(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7층)
(2) 진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 현황
(1) 사업명칭 : 진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위치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2-9번지 외 1필지
(3) 구역면적 : 1,615.9㎡
(4) 조합원수 : 31명
(5) 사업시행자 : 진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태경)
(6) 조합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29, 201호(호계동)
변경사항 | 기존 | 변경 |
사업예정 구역의 변경 | 호계동 1002-9 외 1필지 (1,615.9㎡) | 호계동 1002-9 외 5필지 (2,254.1㎡) |
토지등 소유자 총원의 변경 | 33명 | 38명 |
조합설립동의자 수 변경 | 31명 | 35명 |
6.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