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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민안전관2026-10-01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시민안전관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3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21.(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134호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소관기관이 재난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원실시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난피해자에 대한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제7조제2항, 제4항) - 이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7조제5항)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신설로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정비(별표1, 별표2) 2.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임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2항, 제4항제7호) 나.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통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5항) 3.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 20일간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전화 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시민안전관)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제1청사) - 전 화 : 031-590-2166 / FAX : 031-590-2429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시민안전관 안전기획팀(☎031-590-21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상황총괄”을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 상황총괄”로 한다. 제7조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 시민안전관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시민안전관 백 승 조 | 팀장 직위․성명 | 안전기획팀장 남 혜 강 | 담 당 자 성명․전화 | 유 명 숙 (031-590-2166) | ■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제7조 관련) |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92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4pixel, 세로 615pixel |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 본부장 (부시장) |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ㆍ협회 간 협업 | 상황총괄반 |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현장대응반 |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 공보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 별표 개정사항 | |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통지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6pixel, 세로 43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92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4pixel, 세로 615pixel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휘협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83pixel, 세로 43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 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 본부장 (부시장) |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신 설> | 공보관 |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ㆍ협회 간 협업 | 상황총괄반 |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현장대응반 |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 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 본부장 (부시장) |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 군ㆍ경ㆍ유관기관 간 협업  민간단체ㆍ협회 간 협업 | 상황총괄반 |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현장대응반 |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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