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57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인근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6. 10. 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0. 22.(목) 15:00
○ 장 소 : 관악청소년센터 1층 소극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3길 17)
3.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 개요
○ 사 업 명 :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위치/면적 : 관악구 신림동 306번지 일대 / 42,836㎡
○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신림4재정비촉진구역 사업의 종류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용지, 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도로, 소공원 신설 등
4. 발표신청에 관한 사항
○ 자 격 : 토지등소유자(이해당사자 포함), 인근 지역주민 등
○ 발표내용 :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사항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방문 또는 우편(인편 포함) 제출
○ 신청기한 : 2026. 10. 19.(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정비팀(02-879-6383)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관악구청), 6층 도시계획과 / E-mail :
[email protected]
○ 발표자 선정 : 선착순 5명 이내 선정하여 별도 통지
5. 기타사항
○ 공청회 종료 후 5일 이내 [2026. 10. 27.(화) 18:00까지] 서면(붙임 의견서 활용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도시계획과(02-879-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
주민공청회 의견발표 신청서
○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까지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
주민유형 | □ 토지등소유자 □ 세입자 □ 기타 ( ) |
주 소 | |
전화번호 | |
발 표 의 견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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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의견제출자 :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
주민공청회 주민 의견서
○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까지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
주민유형 | □ 토지등소유자 □ 세입자 □ 기타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 견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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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의견제출자 : (서명)
관악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