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6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도로법」제96조 및 같은 법 제117조,「행정절차법」제14조 등
3. 위반사항:「도로법」제 61조 및 같은 법 제75조 위반
4. 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30.(금) [29일간]
5.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도로법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58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6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공 고 명:「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도로법」제96조 및 같은 법 제117조,「행정절차법」제14조 등
3. 위반사항:「도로법」제 61조 및 같은 법 제75조 위반
4. 공고기간: 2026. 10. 1.(목)~10. 30.(금) [29일간]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성명 | 납세자 기본주소 | 부과 (예정) 금액(원) | 공시 송달사유 | 등기번호 |
1 | 정*숙 |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길 **-**(신림동) | 300,000 | 폐문부재 | 1078835539314 |
6.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관악구 도시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악구 도시관리과(☎02-879-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