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 1059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전남광주통합특역시 동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6조)
-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26. 10. 1.~ 2026. 10. 21.(20일간)
(3)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역시 동구청장[참조 : 양성평등아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1)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 동구 서남로 1(서석동), 양성평등아동과
2) 전화 : 062-608-2653
3) FAX : 062-608-2699
4)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조례 제 2026 - 1059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6조(기금의 존속기한) ----------- --- -- 2031년 12월 31일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