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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동구
동구지원2동2026-10-0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지원2동
공고번호동구 지원2동 공고 제2026-1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donggu.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01.(목) ~ 2026. 10. 16.(금) (15일간) 2. 공고대상 : 장*영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구청 홈페이지 및 지원2동 게시판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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