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정수처분)에 따른 급수정지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상하수도 정수처분 예고서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15일간)
3. 관련근거 :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정수처분)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고원인 : 장기간 상하수도요금 체납
5. 공고대상자 및 공고내용 : 붙임참고
6.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1001).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시 송 달 공 고 대 상 | | | |
연번 | 수용가번호 | 수용가명
(소유자) | 수용가주소 | 투함사유 | | | | | | | | |
1 | 1042-016-040-42**-** | 도매시장목욕탕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 | 폐문부재 | 198306 | | | | | | | |
2 | 1041-009-201-01**-** | 조현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34번길 | 폐문부재 | 145065
3 | 1041-001-020-38**-** | 더존아카데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39번길 | 폐문부재 | 110016
4 | 1041-002-081-55**-** | 302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57번길 | 폐문부재 | 249126
5 | 1041-002-160-23**-** | 403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70번길 | 폐문부재 | 245684
6 | | (윤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노림로 9-11 | 폐문부재 |
7 | 1041-003-040-35**-** | 102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47번길 | 폐문부재 | 235708
8 | 1041-003-212-31**-** | 가원B01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72번길 | 폐문부재 | 227935
9 | | (강옥○)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72번길 | 주소불명 |
10 | 1041-003-222-05**-** | 302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43번길 | 폐문부재 | 246755
11 | | (윤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 수취인불명 |
12 | 1041-003-040-28**-** | 401호(양정화)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47번길 | 폐문부재 | 248831
13 | | (나지○)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69 대광빌라 | 수취인불명 |
14 | 1041-004-013-34**-** | 이현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 폐문부재 | 204849
15 | | (김성○) |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340 | 폐문부재 |
16 | 1041-004-014-21**-** | 이원경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89번길 | 폐문부재 | 204879
17 | | (정화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7 복원연립 | 폐문부재 |
18 | 1041-005-090-53**-** | 402호(박재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54번길 | 폐문부재 | 249631
19 | | (이석○) | 강원도 춘천시 교동 | 폐문부재 |
20 | 1041-009-200-30**-** | 1-102 현남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159번길 | 폐문부재 | 103383
21 | | (현병○)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159번길 | 수취인불명 |
22 | 1041-011-220-33**-** | 시온빌라 203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 폐문부재 | 108238
23 | | (김명○)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92 | 수취인불명 |
24 | 1041-011-314-12**-** | B01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 폐문부재 | 221742
공시송달공고문(정수예고통지 26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01호
상하수도 정수처분 예고통지서 미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정수처분)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 및 건축물 소유주에게 상하수도 정수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지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안 양 시 장
1. 공 고 명 : 상하수도 정수처분 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5. / 15일간
3.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용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하수도 요금이 체납되어 있어 정수조치가 있을 예정으로 이해관계인께서는 정수조치예고만료일까지 체납된 상하수도요금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 031-8045-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