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22-104호(2022. 05. 2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4-183호(2024. 10. 16.) 및 안양시 고시 제2026-42호(2026. 03. 11.)로 변경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15-22번지 일원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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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고시 제2026-193호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22-104호(2022. 05. 23.)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4-183호(2024. 10. 16.) 및 안양시 고시 제2026-42호(2026. 03. 11.)로 변경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15-22번지 일원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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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안 양 시 장
□ 정비계획 결정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 분 | 정비사업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 고 (최초 결정일) |
기정 | 재개발 |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사업 | 동안구 비산동 1015-22번지 일원 | 64,375.3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64,375.3 | - | 64,375.3 | 100.0 | |
획지 | 소 계 | 46,727.3 | - | 46,727.3 | 72.6 | |
공동주택 | 45,328.9 | - | 45,328.9 | 70.4 | |
종교시설 | 1,398.4 | - | 1,398.4 | 2.2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14,199.7 | - | 14,199.7 | 22.0 | |
도 로 | 9,066.1 | - | 9,066.1 | 14.1 | |
공 원 | 3,772.3 | - | 3,772.3 | 5.8 | |
연결녹지 | 1,361.3 | - | 1,361.3 | 2.1 | |
공공 시설 | 소 계 | 3,448.3 | - | 3,448.3 | 5.4 | |
공공청사1 | 2,179.9 | - | 2,179.9 | 3.4 | |
공공청사2 | 1,268.4 | - | 1,268.4 | 2.0 | |
4.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94 | 12 ~ 23 | 집산도로 | 844 (267) | 대로3-9호선 | 대로2-3호선 | 일반 도로 | 종합 운동장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기정 | 중로 | 3 | 117 | 12 | 국지도로 | 257 (257) | 중로3-17호선 비산동1062도 | 소로2-1143호선 비산동112-3도 | 일반 도로 | 굴담길 | - | |
기정 | 중로 | 3 | 118 | 12 | 국지도로 | 295 (295) | 대로2-3호선 비산동1063도 | 소로3-1143호선 비산동1060도 | 일반 도로 | - | - | |
※ ( )은 정비구역 내 연장임.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29 | 공원 | 어린이 공원 | 비산동 1017번지 일원 | 3,772.3 | - | 3,772.3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변경 | 135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35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시설번호 변경 - 129호 어린이공원 → 135호 어린이공원 | ⦁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129호 어린이공원을 135호 어린이공원으로 시설번호 변경(면적변경 없음) |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2 | 녹지 | 연결 녹지 | 비산동 1018-3번지 일원 | 1,361.3 | - | 1,361.3 | 안양시고시 제2024-183호 (2024.10.16.) |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39 | 공공 청사 | 복합 커뮤니티 | 비산동 1017-7번지 일원 | 2,179.9 | - | 2,179.9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기정 | 40 | 공공 청사 | 공공 시설 | 비산동 1012-3번지 일원 | 1,268.4 | - | 1,268.4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 시설의 종류는 추후 안양시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정비구역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을 산정
가. 기정
구 분 | 위치 | 법정기준 | 계획면적 (㎡) |
공동 이용 시설 | 소계 | - |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 500㎡+(1,286세대×2㎡) = 3,072.0㎡이상 | 8,519.24 |
경로당 | 획지1 |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50㎡+(1,286세대×0.1㎡) = 178.6㎡이상 | 200.98 |
어린 이집 | 획지1 |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260.01 |
작은 도서관+ 독서실 | 획지1 |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기준에 부합한 면적 이상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제1호나목의 설치에 부합한 면적 이상 | 33㎡이상 | 215.23 |
다함께돌봄 센터 | 획지1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170.33 |
기타주민시설 | 획지1 | ∙ 키즈스테이션,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 5,470.00 |
주민 운동 시설 | 획지1 |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이상 | 782.06 |
어린이 놀이터 | 획지1 |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500㎡+(1,286세대×0.7㎡) = 1,400.2㎡이상 | 1,408.21 |
맘스 테이션 | 획지1 | - | - | 12.42 |
관리사무소/경비실 | 획지1 | ∙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 | 10㎡ + (1,286세대 -50 )×0.05㎡ = 71.80㎡이상 | 202.86 |
나. 변경
구 분 | 위치 | 법정기준 | 계획면적 (㎡) |
공동 이용 시설 | 소계 | - |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 500㎡+(1,290세대×2㎡) = 3,080.0㎡이상 | 7.989.29 |
경로당 | 획지1 |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50㎡+(1,290세대×0.1㎡) = 179.0㎡이상 | 190.47 |
어린 이집 | 획지1 |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444.37 |
작은 도서관 | 획지1 |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기준에 부합한 면적 이상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제1호나목의 설치에 부합한 면적 이상 | 33㎡이상 | 430.31 |
다함께돌봄 센터 | 획지1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178.950 |
기타주민시설 | 획지1 | ∙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사우나,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맘스스테이션 등 | 4,870.72 |
주민 운동 시설 | 획지1 |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이상 | 455.96 |
어린이 놀이터 | 획지1 |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500㎡+(1,290세대×0.7㎡) = 1,403.0㎡이상 | 1,418.51 |
관리사무소 | 획지1 | ∙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 | 10㎡ + (1,290세대 -50 )×0.05㎡ = 72㎡이상 | 248.20 |
▌변경사유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한 건축계획 변경(평형별 세대수 등)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면적변경
6.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1 (공동주택)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30%이하 |
용 적 률 | ∙ 법적상한용적률 300%이하 |
높이 | ∙ 121m이하 |
2 (종교용지)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50%이하 |
용 적 률 | ∙ 250.0%이하 |
높 이 | ∙ 5층이하 |
3 (공공청사1)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제11호, 제14호 중 가목 (공공청사 세부용도 추후결정)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50%이하 |
용 적 률 | ∙ 280.0%이하 |
높 이 | ∙ 7층이하 |
4 (공공청사2)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제11호, 제14호 중 가목 (공공청사 세부용도 추후결정)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50%이하 |
용 적 률 | ∙ 280.0%이하 |
높 이 | ∙ 7층이하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환경 보전 | 자연환경 |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채택 | |
생활환경 |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 |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나. 재난방지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재난방지 | 수재해 |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 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
산사태 | ∙ 토질의 종류에 따라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 기존주택지의 철거와 부지조성으로 인한 부지평탄화 및 절·성토량 발생으로 공사지 안전성 확보 계획 수립 | |
강 풍 | ∙ 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 |
환경오염 | ∙ 구역내 직접적인 환경오염 요인은 없으나 공사시 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오염원을 찾아 저감대책 마련 | |
화 재 |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 계 획 내 용 | 비고 |
대상지 북측에 비산중학교 인접 | ∙ 대상지 북측에 12m(확장후) 도로에 연접하여 있음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 설치를 지양하겠음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학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음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 |
9.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세입자의 주거대책 마련을 위해 안양시 기준(시장 등에게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할 경우)에 따라 전체 계획세대수의 8% 이상 임대주택 계획 및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 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예정
구 분 | 관 련 기 준 | 비 고 |
임대 주택 | 전체 | ∙ 임대주택건설 비율 12% ∙ 조합이 시장 등에게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할 경우 8% | |
전용면적 40㎡이하 |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이상 | |
※ 현재 임대주택 비율은 공공임대주택 기준의 8%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민간임대주택으로 시행할 시 12%로 적용됨.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 후 5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예정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1 |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안구 비산동 1015-22번지 일원 | 64,375.3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64,375.3 | 100.0% | |
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4,375.3 | 100.0% |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결정사항 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 도로 결정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94 | 12 ~ 23 | 집산도로 | 844 (267) | 대로3-9호선 | 대로2-3호선 | 일반 도로 | 종합 운동장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기정 | 중로 | 3 | 117 | 12 | 국지도로 | 257 (257) | 중로3-17호선 비산동1062도 | 소로2-1143호선 비산동112-3도 | 일반 도로 | 굴담길 | - | |
기정 | 중로 | 3 | 118 | 12 | 국지도로 | 295 (295) | 대로2-3호선 비산동1063도 | 소로3-1143호선 비산동1060도 | 일반 도로 | - | - | |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29 | 공원 | 어린이 공원 | 비산동 1017번지 일원 | 3,772.3 | - | 3,772.3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변경 | 135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35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시설번호 변경 - 129호 어린이공원 → 135호 어린이공원 | ⦁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129호 어린이공원을 135호 어린이공원으로 시설번호 변경(면적변경 없음) |
나)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2 | 녹지 | 연결 녹지 | 비산동 1018-3번지 일원 | 1,361.3 | - | 1,361.3 | 안양시고시 제2024-183호 (2024.10.16.) |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39 | 공공 청사 | 복합 커뮤니티 | 비산동 1017-7번지 일원 | 2,179.9 | - | 2,179.9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기정 | 40 | 공공 청사 | 공공 시설 | 비산동 1012-3번지 일원 | 1,268.4 | - | 1,268.4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 시설의 종류는 추후 안양시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명칭 | 면적(㎡) | 획 지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1 | 획지1 | 45,328.9 | - | 45,328.9 | 비산동 1015-22번지 일원 | 45,328.9 | - | 45,328.9 | 공동 주택 용지 |
2 | 획지2 | 1,398.4 | - | 1,398.4 | 비산동 1012번지 일원 | 1,398.4 | - | 1,398.4 | 종교 시설 용지 |
3 | 획지3 | 2,179.9 | - | 2,179.9 | 비산동 1017-7번지 일원 | 2,179.9 | - | 2,179.9 | 공공청사1 (복합커뮤니티) |
4 | 획지4 | 1,268.4 | - | 1,268.4 | 비산동 1012-3번지 일원 | 1,268.4 | - | 1,268.4 | 공공청사2 (공공시설) |
- | - | 연결녹지 | 1,361.3 | - | 1,361.3 | 비산동 1018-3번지 일원 | 1,361.3 | - | 1,361.3 | |
- | 공원 | 3,772.3 | - | 3,772.3 | 비산동 1017번지 일원 | 3,772.3 | - | 3,772.3 | |
- | 도로 | 9,066.1 | - | 9,066.1 | - | 9,066.1 | - | 9,066.1 | |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1 (공동주택)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30%이하 |
용 적 률 | ∙ 법적상한용적률 300%이하 |
높이 | ∙ 121m이하 |
2 (종교용지)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50%이하 |
용 적 률 | ∙ 250.0%이하 |
높 이 | ∙ 5층이하 |
3 (공공청사1)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제11호, 제14호 중 가목 (공공청사 세부용도 추후결정)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50%이하 |
용 적 률 | ∙ 280.0%이하 |
높 이 | ∙ 7층이하 |
4 (공공청사2) | 용도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제11호, 제14호 중 가목 (공공청사 세부용도 추후결정)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50%이하 |
용 적 률 | ∙ 280.0%이하 |
높 이 | ∙ 7층이하 |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위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1 (공동주택) | 배 치 | ∙ 지형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 ∙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통경축 확보 ∙ 인접 교육시설을 고려한 층수 배치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형 태 | ∙ 주변 주거지 및 산림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저층부와 중층부, 상층부의 분절을 통해 입면부의 위압감을 완화 ∙ 학교 및 인접주거지의 조망을 고려하여 입면차폐도가 낮은 다양한 형태(타워형, 절곡형 혼합형 등)의 건축물 배치 권장 |
색 채 | ∙ 배후산림과 주변 녹지, 시가지 경관을 배경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라데이션 배색 기법 활용 ∙ 주변 단지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모든 단지가 획일화 되지 않는 풍부한 색채계획 권장 ∙ 건축물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다양한 패턴 및 재료 사용 권장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5m(중로1-94, 중로3-117, 중로3-118호선 변)(부대복리시설 제외) |
2 (종교용지) | 배 치 | ∙ 관계법 및 안양시 관련 조례에 따름 |
형 태 | ∙ 하나 이상의 출입구는 계단이나 턱이 없는 평탄한 접근로를 확보하여 보행편의성 제공 |
색 채 | ∙ 거리에 활기를 부여하면서 주거지와 어울리는 중명도, 중채도의 색채 계획 형성 ∙ 강조색은 전계열 적용이 가능하나 넓은 면적에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상 사용을 지양 ∙ 투명하고 맑은 유리 사용을 권장하며 원색 계역의 색유리 사용은 금지 |
건 축 선 | ∙ 관계법 및 안양시 관련 조례에 따름 |
3 (공공청사1) | 배 치 | ∙ 관계법 및 안양시 관련 조례에 따름 |
형 태 | ∙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성이 부각되면서 인지성 및 개성있는 다양한 디자인 적용 |
색 채 | ∙ 공원, 공동주택과 조화를 이루는 네츄럴 계열을 기본으로 목재, 유리 등의 소재자체의 질감과 색상을 활용 ∙ 공공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상징성을 표현하는 차분한 색채계획 연출 지향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10m(대로2-3호선 변) |
4 (공공청사2) | 배 치 | ∙ 관계법 및 안양시 관련 조례에 따름 |
형 태 | ∙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성이 부각되면서 인지성 및 개성있는 다양한 디자인 적용 |
색 채 | ∙ 공원, 공동주택과 조화를 이루는 네츄럴 계열을 기본으로 목재, 유리 등의 소재 자체의 질감과 색상을 활용 ∙ 공공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상징성을 표현하는 차분한 색채계획 연출 지향 |
건 축 선 | ∙ 관계법 및 안양시 관련 조례에 따름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해당사항 없음
15.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해당사항 없음
16.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제35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후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 이주 |
기정 |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 64,375.3 | - | - | 비산동 1015-22번지 일원 | 218 | - | - | 218 | - | |
18.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94 | 12 ~ 23 | 집산도로 | 844 (267) | 대로3-9호선 | 대로2-3호선 | 일반 도로 | 종합 운동장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기정 | 중로 | 3 | 117 | 12 | 국지도로 | 257 (257) | 중로3-17호선 비산동1062도 | 소로2-1143호선 비 산동112-3도 | 일반 도로 | 굴담길 | - | |
기정 | 중로 | 3 | 118 | 12 | 국지도로 | 295 (295) | 대로2-3호선 비산동1063도 | 소로3-1143호선 비산동1060도 | 일반 도로 | - | - | |
※ ( )은 정비구역 내 연장임.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29 | 공원 | 어린이 공원 | 비산동 1017번지 일원 | 3,772.3 | - | 3,772.3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변경 | 135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35 | 어린이공원 | ⦁ 어린이공원 도면표시번호 변경 - 도면표시번호: 129 → 135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2 | 녹지 | 연결 녹지 | 비산동 1018-3번지 일원 | 1,361.3 | - | 1,361.3 | 안양시고시 제2024-183호 (2024.10.16.) |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39 | 공공 청사 | 복합 커뮤니티 | 비산동 1017-7번지 일원 | 2,179.9 | - | 2,179.9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기정 | 40 | 공공 청사 | 공공 시설 | 비산동 1012-3번지 일원 | 1,268.4 | - | 1,268.4 | 안양시고시 제2022-104호 (2022.05.23.) | |
※ 시설의 종류는 추후 안양시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건 축 선 | 비 고 |
획지1 | 공동주택용지 | 건축한계선 5m (중로 1-94호선, 중로 3-117호선, 중로 3-118호선 변)(부대복리시설 제외) | |
획지2 | 종교시설용지 | 관계법 및 안양시 관련 조례에 따름 | |
획지3 | 공공청사1 (복합커뮤니티) | 건축한계선 10m(대로 2-3호선 변) | |
획지4 | 공공청사2 (공공시설) | 관계법 및 안양시 관련 조례에 따름 | |
20.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수 재 해 |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
산 사 태 | ∙ 토질의 종류에 따라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 |
강 풍 | ∙ 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 |
환경오염 | ∙ 구역내 직접적인 환경오염 요인은 없으나 공사시 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오염원을 찾아 저감대책 마련 | |
화 재 |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
지 진 | ∙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지역이나 향후 장기적으로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대비 필요 | |
2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가. 주택수급계획(변경)
구 분 | 계 | 분양주택 | 임대주택 | 비 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합 계 | 1,286 | 1,290 | 1,132 | 1,149 | 154 | 141 | |
60㎡ 이하 | 소 계 | 427 | 433 | 273 | 292 | 154 | 141 | |
30㎡이하 | - | - | - | - | - | - | |
30㎡초과∼50㎡이하 | 110 | 110 | 14 | 14 | 96 | 96 | |
50㎡초과∼60㎡이하 | 317 | 323 | 259 | 278 | 58 | 45 | |
60㎡초과∼85㎡이하 | 793 | 791 | 793 | 791 | - | - | |
85㎡ 초과 | 소 계 | 66 | 66 | 66 | 66 | - | - | |
85㎡초과∼135㎡이하 | 66 | 66 | 66 | 66 | - | - | |
135㎡초과 | - | - | - | - | - | - | |
▌변경사유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한 계획세대수 변경
나. 주변지역 주택수계획(변경)
구 분 | 정비사업유형 | 면 적(㎡) | 계획세대 | 진행사항 | 비 고 |
합 계 | - | 507,613.3 | 9,304 | - | - |
비산초교주변지구 | 재개발 | 114,548.2 | 2,739 | 공사 착공 | |
종합운동장 동측 | 재개발 | 91,267.0 | 1,850 | 사업시행계획인가 |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 재건축 | 123,298.1 | 2,737 | 공사 착공 | |
매곡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사업 | 111,604.0 | 1,009 | 실시 계획 | |
관양동 현대아파트 | 재건축 | 62,557.0 | 1,294 | 사업시행계획인가 | |
※ 출처 : 안양시 홈페이지
2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단계별 예방대책
구 분 | 계 획 내 용 |
이주 철거이전 | ⦁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및 자율방범대 협조체계 구축 |
이주 철거단계 | ⦁ 현장에 상주하며, 인근 경찰서 치안센터와 연계한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발생 여건 차단 ⦁ 블록 단위의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공가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 펜스 등의 설치 및 공가 내 물건폐기를 통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 할 수 없도록 공 ‧ 폐가 관리 |
공사 착공이후 | ⦁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경찰 순찰활동 강화, 학교주변 교통지도 및 「주택 공간별 예방대책」등을 수립하여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나. 공간별 예방대책
구 분 | 계 획 내 용 |
단지 외부공간 | ⦁ 단지 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량통행 차단기 설치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 설치 ⦁ 담장 대신 식재할 경우 수목 사이로 통행이 불가능한 관목을 식재하거나 고저차를 둠 ⦁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한 곳에 설치 ⦁ 야간식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출입차단기, 방범카메라 등의 감시장치 설치 |
공용 공간 | ⦁ 투명 재질의 출입문 설치 ⦁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보이도록 하거나 방범카메라를 설치, 각 주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가 보이도록 설치 ⦁ 계단과 복도는 비상 출입구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 계획 ⦁ 옥상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를 설치 |
주차장 | ⦁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감시카메라, 차량 출입차단기를 설치 |
2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구 번호 | 획지 번호 | 명칭 | 면적(㎡) | 획 지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1 | 획지1 | 45,328.9 | - | 45,328.9 | 비산동 1015-22번지 일원 | 45,328.9 | - | 45,328.9 | 공동 주택 용지 |
2 | 획지2 | 1,398.4 | - | 1,398.4 | 비산동 1012번지 일원 | 1,398.4 | - | 1,398.4 | 종교 시설 용지 |
3 | 획지3 | 2,179.9 | - | 2,179.9 | 비산동 1017-7번지 일원 | 2,179.9 | - | 2,179.9 | 공공청사1 (복합커뮤니티) |
4 | 획지4 | 1,268.4 | - | 1,268.4 | 비산동 1012-3번지 일원 | 1,268.4 | - | 1,268.4 | 공공청사2 (공공시설) |
- | - | 연결녹지 | 1,361.3 | - | 1,361.3 | 비산동 1018-3번지 일원 | 1,361.3 | - | 1,361.3 | |
- | 공원 | 3,772.3 | - | 3,772.3 | 비산동 1017번지 일원 | 3,772.3 | - | 3,772.3 | |
- | 도로 | 9,066.1 | - | 9,066.1 | - | 9,066.1 | - | 9,066.1 | |
24.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임대주택 확보계획(변경)
전체 계획세대수 1,290세대 중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추가 용적률분 증가 세대수(92세대)를 제외한 전체 세대수 1,198세대의 8.0%인 9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
구 분 | 주택규모 | 기 준 | 세대수 | 비 고 |
기정 | 계 | - | 1,286세대 (100.0%) | - |
85㎡ 이하 | 60㎡ 이하 | 39㎡ | 총 건립 세대수 80% 이상 | 96세대(7.46%) | 임대(재개발 소형주택) (1,197세대의 8.0%) |
52㎡ | 16세대(1.24%) | 임대(법적상한) |
59㎡ | 42세대(3.26%) |
39㎡ | 14세대(1.09%) | 분양주택 |
52㎡ | 10세대(0.78%) |
59㎡ | 249세대(19.36%) |
60㎡초과~ 85㎡이하 | 74㎡ | 162세대(12.60%) |
84㎡ | 631세대(49.07%) |
85㎡초과 | 109㎡ | 총 건립 세대수 20% 미만 | 31세대(2.41%) | 분양(법적상한) |
109㎡ | 33세대(2.57%) | 분양주택 |
121㎡ | 2세대(0.16%) |
변경 | 계 | - | 1,290세대 (100.0%) | - |
85㎡ 이하 | 60㎡ 이하 | 39㎡ | 총 건립 세대수 80% 이상 | 96세대(7.44%) | 임대(재개발 소형주택) (1,198세대의 8.0%) |
52㎡ | 16세대(1.24%) | 임대(법적상한) |
59㎡ | 29세대(2.25%) |
39㎡ | 14세대(1.08%) | 분양(법적상한) |
59㎡ | 33세대(2.56%) |
52㎡ | 10세대(0.78%) | 분양주택 |
59㎡ | 235세대(18.22%) |
60㎡초과~ 85㎡이하 | 74㎡ | 163세대(12.64%) |
84㎡ | 628세대(48.68%) |
85㎡초과 | 109㎡ | 총 건립 세대수 20% 미만 | 64세대(4.96%) |
130㎡ | 2세대(0.15%) |
※ 현재 임대주택 비율은 공공임대주택 기준의 8%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민간임대주택으로 시행할 시 12%로 적용됨
▌변경사유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한 계획세대수 및 임대주택 확보계획 변경
나. 재개발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4항 및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에 의거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을 60㎡이하의 소형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정
구 분 |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 비 고 |
국민주택 규모주택 | 52 | 16 |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 확보 |
59 | 42 |
변경
구 분 |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 비 고 |
국민주택 규모주택 | 52 | 16 |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 확보 |
59 | 29 |
25.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6.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시설의 종류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5,133.6 | - | 5,133.6 | 100.0 | |
공원 | 어린이공원 | 3,772.3 | - | 3,772.3 | 73.5 | |
녹지 | 연결녹지 | 1,361.3 | - | 1,361.3 | 26.5 | |
27.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선 | 철거후신축 | 철거 이주 |
기정 |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 64,375.3 | - | - | 비산동 1015-22번지 일원 | 218 | - | - | 218 | - | |
28.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변경없음)
1개 획지의 종교시설용지를 계획하였으며, 중로3-118호선을 통한 진·출입
분양대상 복리시설 및 임대주택부지는 분할하여 계획하지 않음
2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이식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1-Layout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07pixel, 세로 28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28일 오후 6:13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1-Layout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09pixel, 세로 283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28일 오후 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