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7년∼2030년도 의정비 결정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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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4375호
제10대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7년∼2030년도 의정비 결정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김 해 시 장
□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금액 구분 | 월정수당 |
2027년 | 월 2,848,400원 (2026년 월정수당에 2026년 공무원보수인상률 3.5%를 합산한 금액) |
2028년 |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
2029년 | 2028년 월정수당에 2028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
2030년 | 2029년 월정수당에 2029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금액
지급기준 |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 보조활동비 |
지급액 (의원 1인 기준) | 월 1,190,000원 | 월 3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