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공고_(주)동창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34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김 해 시 장
1.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처분일) |
㈜동창건설 (박부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김해99-13-09)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316번길 4-1(무계동)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공사명:진영처리구역 하수시설보수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400 ,000 원 (2026.09.17.) |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3.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4.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 김해시청 건설과(☎055-330-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