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6.
3. 공고대상자 : 첨부자료 참조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2026년10월01일~2026년10월16일).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 2026 – 435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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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1 .
김 해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6.
4. 공고대상 : 붙임문서(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5. 의견제출 및 납기기한 : 2026. 10. 31. 까지
6. 공시송달내용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납기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기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7. 의견제출 및 문의 : 김해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055-330-3382, 팩스 055-722-1033)
(붙임)
공 시 송 달 대 상 자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부과(예정)금액(원) | 반송사유 |
1 | 정*준 |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101번길 19, 308동 ****호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2 | 김*수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335번길 15, ***호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3 | 최*미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55번길 38, ***호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4 | 장*준 |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284번길 28, 1동 ***호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5 | DAYAPAN **** ***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100-5, 정원원룸 ***호 | 배출방법미준수 | 100,000 | 폐문 부재 |
6 | 권*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2길 16, ***호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이사 |
7 | 허*자 |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41번길 11, **-*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8 | 황*규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208, ***층 | 배출방법미준수 | 100,000 | 폐문 부재 |
9 | 이*성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60, 302동 ***호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10 | 진*빈 |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190번길 21-6, ***호 | 불법투기-휴대용쓰레기 | 50,000 | 폐문 부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