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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총무과2026-10-02

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64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5: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견서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개 정 안 | 의견제출사항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입법예고문(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태백시공고 호 「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시행(2026. 2. 27.)에 따라 회의수당 신설 및 조례 정비릍 통하여 조직의 포괄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 조직 및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나. 새마을사업 및 조직 운영·활동 경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3조) 다. 워크숍·새마을지도자대회 등 행사 참여 지원 규정 정비 라. 회의수당 신설(안 제3조제1항제8호) -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시장이나 동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회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10. 22.(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2일까지 태백시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우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총무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번호: 033-550-2925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총무과 자치행정팀(☎033-550-2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조례 제 호 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계승 발전시키고”를 “계승ㆍ발전시키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태백시지회와 산하단체(새마을지도자 태백시협의회, 태백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태백시지부, 읍ㆍ면ㆍ동 조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 8. 시장이나 동장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 수당 7. 워크숍ㆍ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1조(목적) ------------------------------------------------------------------------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이라함은 태백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태백시지부에 한정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신 설> |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태백시지회와 산하단체(새마을지도자 태백시협의회, 태백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태백시지부, 읍·면·동 조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지원)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제3조(보조지원) ① ----------------------------------------------------------------------------------------------. | <신 설> |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 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경비 | 2.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 | 2. ~ 5. (생 략) |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와 같음) | 6.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워크숍 7.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경비 (기존 제6호~제7호 통합) | 7. 워크숍·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 <신 설> | 8. 시장이나 동장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 수당 | 8. ~ 9. (생 략) | 9. ~ 10.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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