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6-1154호
태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태 백 시 장
1. 제·개정 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1조) 목적
나.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 (제3조) 구성
라.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2026. 10. 2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2일까지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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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사회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550-29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033-550-20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태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388청소년지원단장,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 해촉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활동을 태만히 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운영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운영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