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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의회사무과2026-10-02

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태백시 의회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태백시의회 공고 제2026 – 40호 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태백시의회의장 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강설(降雪)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등에서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제설단의 책무 및 관리자 지정(안 제3조 ∼ 제4조) 라. 제설단의 구성·운영·지원사항(안 제5조 ∼ 제7조) 마. 제설단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 ~ 10. 7.(5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7일까지 태백시의회(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의회 3) 팩스: 033-550-2966 ※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발송 시 정상적으로 발송 및 수신되었는지 유선으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33-550-22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정연태 의원) 발의일자 : 2026년 10월 2일 의 안 발의의원 : 정연태, 남궁증, 홍지영, 번 호 이석형 의원(4인) 1. 제안이유 강설(降雪)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등에서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제설단의 책무 및 관리자 지정(안 제3조 ∼ 제4조) 라. 제설단의 구성·운영·지원사항(안 제5조 ∼ 제7조) 마. 제설단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 나. 입법예고: 2026. 10. 2. ∼ 10. 7. (5일간) 1 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降雪)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 방하기 위하여 도로 등에서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단”이란 태백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 조직 또는 주민 참여로 구성되어 제설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제설활동”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보도, 골목길, 이면도로 등 생활권 내 도로의 눈을 제거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降雪)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또는 트랙터 등에 부착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설단은 담당 구역의 보행자 및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설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태백시민은 제설단의 활동에 협조하고, 제설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설단은 동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제설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 며,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고장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 ① 총괄관리자는 제설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책임관리자는 동장으로 한다. 2 ③ 총괄관리자와 책임관리자는 제설 관련 전반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시장은 제설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설단을 구성하 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설활동의 범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설장비를 소유하거 나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여 제설단을 구성한다. 다만, 시장은 그 선정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설단장은 동장으로 한다. ④ 책임관리자는 제설단원의 구성 및 변동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제설 단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제설단은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기상 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설단은 강설(降雪) 시 각 제설단장의 소집에 따라 제설활동을 실시한 다.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제설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제설활동을 위한 장비 2. 제설장비의 수리비 3.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의 유류비 4.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5. 제설 관련 안전교육 및 장비 사용 교육 3 6. 제설활동 참여자에 대한 식대 및 간식비 7. 그 밖에 제설단의 운영 및 제설활동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 는 사항 ② 제설단장은 제설단 운영 종료 후 60일 이내에 운영 실적 및 지원 사항 에 관한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제설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 또는 개인에 대 하여 「태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별지 서식] ○○동 제설단 관리대장(제5조 관련) 제 설 단 관 리 대 장 소속 단원 활동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지 비고 (동) 번호 기간 5 【붙임1】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 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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