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15.(목) (14일간)
- 처분사유: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문서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2026-1878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
제 천 시 장
1.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15.(목) (14일간)
3. 처분사유: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22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업소 소재지 | 납부기한 | 체납금액 (원) | 처분사유 |
피부미용업 | 뽀얀피부나라 | 김** | 충북 제천시 독순로 50, 2층 (의림동) | 2026-09-07 | 906,000 | 2022년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
일반 미용업 | 지연라라 헤어뷰티샵 | 박** | 충북 제천시 풍양로 108, 중앙시장상가 지하A동 163호 중앙로1가) | 2026-09-28 | 913,200 | 2022년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
숙박업 (일반) | 영빈장 | 이** | 충북 제천시 내토로18길 7 (영천동) | 2026-09-30 | 246,800 | 2024년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
숙박업 (일반) | 영빈장 | 이** | 충북 제천시 내토로18길 7 (영천동) | 2026-09-30 | 416,800 | 2025년 공중위생교육 미이수 |
6. 고지사항
- 상기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과태료 체납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43-641-3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