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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0872026-10-0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087
공고번호제천시 공고 제2026-187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제 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15.(목) (14일간) - 처분사유: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문서 참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2026-187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 제 천 시 장 1. 제 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목) ~ 10. 15.(목) (14일간) 3. 처분사유: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종 | 업소명 | 영업자 | 업소 소재지 | 납부기한 | 체납금액 (원) | 처분사유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호호감사 체인지아카데미 | 우** |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국사봉로 1155, 1층 | 2026-09-30 | 244,400 | 2024년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권유연 | 권** |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28길 26, 1동 | 2026-10-02 | 239,600 | 2024년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권유연 | 권** |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28길 26, 1동 | 2026-09-30 | 416,800 | 2025년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 6. 고지사항 - 상기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과태료 체납 금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할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 043-641-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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