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공간정보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73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5: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황지4지구의 조정금 체납 납부독촉 통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2.~2026. 10. 16.(14일간)
3. 공고장소: 태백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공간정보과 지적관리팀(☎033-550-30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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