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공고 제2026–38호 태백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태 백 시 의 회 의 장 태백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하여 시민의 미디어 권리 보장과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사업비의 보조(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재난사항 및 협력체계(안 제7조 ~ 제8조) |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 ~ 10. 7 (5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6일까지 태백시의회(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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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의회
3) 팩스: 033-550-2966
※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발송 시 정상적으로 발송 및 수신되었는지
유선으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33-550-25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궁증 의원)
의 안 번 호 | | | 발의일자 : 2026년 10 월 1일 발의의원 : 남궁증 의원, 이석형 의원 |
1. 제안이유
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하여 시민의 미디어 권리 보장과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사업 및 사업비의 보조(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재난사항 및 협력체계(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방송법」제2조, 「방송법 시행령」제13조의2【붙임 1】
나. 입법예고: 2026. 10. 2. ~ 2026. 10. 7.(5일 간)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라디오”란 지리, 사회, 문화, 경제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일정지역의 청취자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라디오방송을 말한다.
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태백시 공동체라디오”란 태백시를 주 방송 권역으로 하는 라디오방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공동체라디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태백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규모, 지원기준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체라디오 방송활동가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지원
2.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3. 공동체라디오 홍보 지원
4. 공동체라디오 시민참여 방송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재난방송)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리 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
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 「방송법」시행령
제13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②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