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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사회복지과2026-10-02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74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5: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서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개 정 안 | 의견제출사항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1149호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태 백 시 장 개정이유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필수적인 시민참여단 및 분야별 실무협의체(일자리, 돌봄, 안전 등)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현실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시민참여단 활동수당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5조의 2 신설) 나. 시민참여단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29조 개정) 다.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근거 신설(안 제30조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29. ~ 10. 19.(21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9일까지 태백시장(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우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번호: 033-550-29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사회복지과 여성친화팀(033-550-26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여성친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20조 3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분야별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수당 등 지원)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27조 각 호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회의, 현장 모니터링,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의 지급 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매년 결정·고시하는 생활임금액을 준용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홍보물품의 제공 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시민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설> | 제25조의2(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분야별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실비지급)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수당 등 지원)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27조 각 호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회의, 현장 모니터링,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의 지급 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매년 결정·고시하는 생활임금액을 준용한다. | <신설> | 제30조(홍보물품의 제공 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시민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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