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종로구 관내 범죄 취약지역의 사건?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2026- 호
종로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종로구 관내 범죄 취약지역의 사건․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 업 명: 종로구 방범용 CCTV 설치
2. 공고기간: 2026. 10. 02. ~ 10. 22. (20일)
3. 의견제출: 2026. 10. 02. ~ 10. 22. (20일)
4. 공고장소: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구청, 동주민센터) 등
5. 시 행 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6. 사업내용: 종로구 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4개소
※ 자세한 설치 위치는 붙임 문서 참조
7. 설치목적: 범죄예방 및 촬영지역(청사 포함) 사건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
8.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연중 운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종로구청 자치행정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관리과 (☎ 02-2148-2625)
라. 제출방법
1) FAX : 02-2148-5827
2) 우편(방문) : (우)0314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중학동 19) 종로구청
11층 주택관리과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0. 문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택관리과 ☎ 02-2148-2625 (김효정)
붙 임 1. 의견제출 양식 1부.
2. 2026년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설치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