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26 – 000호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무 안 군 수
1. 조 례 명 :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무안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3. 주요내용
❍ 관사 사용대상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대상자 기준 신설
(안 제59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
❍ 2·3급의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 사용허가 기준 정비
(안 제60조 및 제62조)
❍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른 예산지원 경비의 범위 정비
(안 제66조)
❍ 관사 운영현황의 주민 공개 근거 신설 및 준용범위 정비
(안 제70조의2 및 제71조)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02. ~ 2026. 10. 22.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청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853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
- 전화 : 061-450-5382, 팩스 : 453-5157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시행조례안 내 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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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중 “조례에서“관사””을 “조례에서 “관사””로, “공무원”을 “직원”으로,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무안군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으로 한다.
제60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2조 단서 중 “2급 관사”를 “부군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기관에서 무안군으로 인사발령되어 일정 기간 거주가 필요한 경우
2.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인사발령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위치·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3조 중 “공무원(이하”을 “소속 직원(이하”으로 한다.
제64조 중 “효율화를 기하기”를 “효율적인 관리를”로, “사용대상 공무원”을 “사용자”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비(2급관사에 한한다)”를 “관리비”로 한다.
제67조 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대상 공무원이”를 “사용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관사 운영 현황 공개) 군수는 관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사 현황과 예산지출 내역 등 관사 운영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1조 중 “제70조”를 “제70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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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 라 함은 부군수 또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을 말한다. | 제59조(정의) - 조례에서 “관사” ----------------------------------------- 직원 ------ 무안군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 ----. |
제6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삭 제>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관사 등 | <삭 제> |
제61조(관사의 면적기준) 2급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단독주택 : 250㎡ 2. 아파트(전용면적) : 85㎡ | <삭 제> |
제6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 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62조(사용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 부군수 ----------------------. |
<신 설> | 1. 다른 기관에서 무안군으로 일시 인사발령되어 일정 기간 거주가 필요한 경우 |
<신 설> | 2.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 |
<신 설> | 3.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인사발령된 경우 |
<신 설> | 4. 그 밖에 관사의 위치·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3조(사용책임) ------------ 소속 직원(이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6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 제6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효율적인 관리를 ------------------------------ 사용자 --------------------------------------. |
제6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6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 1. ---------------------------------------------- 에어컨 ---------------------------------------------------------------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관사에 한한다) | 2. -------------------------------- 관리비 |
제67조(사용료의 면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 |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사용자가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 이 사용하는 경우 | 3. ------------------------ 소속 직원 -------- |
<신 설> | 제70조의2(관사 운영 현황 공개) 군수는 관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사 현황과 예산지출 내역 등 관사 운영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9조부터 제7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1조(준용) ------------------------------- 제70조의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