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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지역경제과2026-10-02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무안군 공고 제2026-1210...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210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내역 - 공고장소 : 무안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공고(무안군 공고 제2026 121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 2026-1210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무 안 군 수 1. 폐업 현황 신고(관리) 번 호 | 상 호 | 영업장소재지 | 폐업일자 | 소매인 구 분 | 비고 | 제2006-4950143-05-6-00004호 | 프로스포츠 할인매장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운로 564 | 2026. 10. 2. | 일반 소매인 |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 ~ 2026. 10. 12. 3. 신청 대상 가.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 인근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및 신축 상가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단, 거리제한 및 업종제한 있음)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규정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나.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공동명의 사업자에 있어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우선 지정대상자(국가유공자ㆍ장애인)의 명의가 포함 되어야 함. 다.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우선지정대상자(국가유공자ㆍ장애인 및 그 가족)의 명의가 공동명의 사업자에 포함 되어야 함. 라. 장애인증명 또는 국가유공자증명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위임하는 경우에는 인감 날인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5. 지정 여부 결정 방법 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내부시설이 갖추어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공고기간에 접수 대상자가 2인 이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 결정한다. 나. 가목의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6. 추첨일시 : 신청인 전원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1인을 지정 (추첨 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개별 통보) 7. 담배소매인 부적합 업종 가.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 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 미용업소, 광고사, 부동산중개업, 안경점, 이동통신사, 시계점, 의류판매점, 볼링장, 공연장, 골프연습장, 실내낚시터, 과일도소매점, 숙박업, 목욕장, 세탁소, 철물점, 서점, 화장품점, 초,중,고등학교 정문ㆍ후문에서 50미터 내 상가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ㆍ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라. 유흥업소ㆍ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는 업소 8.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9. 담배소매인 신청접수 및 문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45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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