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26 – 000호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무 안 군 수
1. 조 례 명 :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과 연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와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사 사용대상 및 인용조문 정비, 행정구역 명칭 현행화
(안 제34조 및 별표 9)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02. ~ 2026. 10. 22.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청 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853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
- 전화 : 061-450-5382, 팩스 : 453-5157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시행조례안 내 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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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조례 제6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한 이는”을 “조례 제62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대상공무원”을 “사용대상 직원”으로, “정규직 공무원”을 “직원”으로 한다.
별표 9 제11조 및 제14조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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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6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한 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 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4조(관사관리) --------- 조례 제62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 사용대상 직원 ------------------------------ 직원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별표 9] | [별표 9]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라남도 무안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전라남도 무안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전라남도 무안군이 원상복구 할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징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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