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상반기 청사(2층) 전시실 대관 공고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시청(2층) 전시실 대관”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7년 10월 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추진일정
❍ 대관기간 : 2027. 1. 3.(일) ~ 2027. 7. 4.(일) (6개월 간) / 설날기간(1주일, 2.6.(토) ~ 2.13.(토) 제외)
❍ 대관공고 세부일정
‣ 공고기간 : 2026. 10. 5.(월) ~ 10. 30.(금)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30.(금), 18시까지
‣ 대관심의 및 조정 : 2026. 11. 2.(월) ~ 11. 27.(금)
‣ 대관결정통보 : 2026. 12. 4.(금) 예정
‣ 대관계약체결 : 2026. 12. 7.(월) ~ 12. 18.(금)
2. 대관개요
❍ 대관시설 : 부산시청 2층 전시실 (➢ 평면도 확인: 부산시청 홈페이지 > 부산소개 > 부산시청 안내 > 시청 전시실 대관 > 시청 전시실 대관안내)
❍ 전시실 사용료 : 붙임 확인
❍ 전시실 대관일수 : 1주일(일요일 14:00부터 7일간, 설치・철거시간 포함)
‣ 전시기간 : 월요일 ~ 토요일 ※ 일요일(작품 설치・철거)
‣ 전시시간 : (평일) 9:00 ~ 18:00, (공)휴일 10:00 ~ 18:00 ※ 18시이후 사용 불가
※ (철거) 일요일 14:00 이전, (설치) 일요일 14:00 이후
※ (작품설치 시) 월요일 불가능 ‣ 관람객의 전시 관람 고려
❍ 전시대상 : 미술,사진,서예 등 순수예술품, 공익에 부합한 예술품 등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30.(금), 18시까지
❍ 제출서류(붙임2 참고)
‣ 전시실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전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도록(작품 파일) 등
※ 서류는 부산시청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부산소식 → 새소식 → 통합 공지사항)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권장),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방문 접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9층 문화예술과 또는 2층 전시실 사무실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중 반드시 택일(중복 접수 금지)
※ 방문 접수 시 사전 방문일정 조율 필수(051-888-5041, 5649)
※ 제출서류 기재사실에 허위 또는 누락(서명 또는 연락처)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051-888-5041, 5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7년 상반기 대관 공고문(261005).hwpx (용량 : 114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2026 - 호
2027년 상반기 청사(2층) 전시실 대관 공고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규정에 따라 “2027년 상반기 부산시청 청사(2층) 전시실 대관” 희망하시는 단체(개인)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 | 대관개요 |
❍ 대관기간: 2027. 1. 3.(일) ~ 2027. 7. 4.(일) ※ 설연휴(2.6.(토)~2.13.(토)) 제외
❍ 대관시설: 부산시청 2층 전시실 (➢ 평면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시실 도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4pixel, 세로 664pixel
❍ 대관일수: 1주일(일요일 14:00부터 7일간, 철거시간 포함)
※ 철거: 대관 마지막 날(일요일) 14:00까지
※ 이용시간: 매일 9:00∼18:00까지(주말 포함, 18시 이후 사용 불가)
❍ 전시대상: 미술‧사진‧서예‧공예 등 다양한 장르 순수예술
※ 유의사항 1. 전시실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시 제한 (수석, 꽃꽂이, 난 전시 등) 2. 영리, 종교, 정치 목적의 전시 제한 3. 많은 예술단체‧개인이 전시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1회당 사용기간을 1주일, 1실 대관 준수 4. 전시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간 철저 준수 ④-1. 전시기간 : 월요일 ~ 토요일 ※ 일요일(설치·철거) ④-2. 전시시간 : (평일) 9:00~18:00, (공)휴일 10:00~18:00 ※ 18시이후 사용 불가 5. 작품 설치・철거 마감 시간 운영 준수 ⑤-1. (철거) 일요일 14:00 이전, (설치) 일요일 14:00 이후 ⑤-2. 월요일 작품설치 불가 ‣ 관람객의 전시 관람 우선 조치 |
2 | | 접수방법 |
❍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0. 30.(금), 18시까지
❍ 제출서류 (첨부파일 서식)
- 전시실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 전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도록(작품 파일) 등 참고자료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권장), 방문접수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방문) 부산광역시청(연제구 중앙대로 1001) 19층 문화예술과
※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 택일(중복 접수 금지)
※ 제출서류 기재사실에 허위 또는 누락(서명 또는 연락처)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 - 문화예술과(051-888-5041, 5649)
3 | | 대관심의 |
❍ 심의기간: 2026. 11. 2.(월) ~ 11. 27.(금)
❍ 심의방법: 일괄 접수 후 심의 ※ 접수순서와 무관
❍ 심의내용: 신청인의 적격성, 전시계획, 전시특성 등 종합고려
❍ 심의기준
- 부산시 주최 행사, 부산시 보조금 지원 전시
- 전시 내용, 작품 완성도, 장르별 안배, 작품 설치 · 전시 상황(공간, 무게, 크기 등) 종합적 검토
- 부산시 지정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주최・주관 행사
- 미술‧사진‧서예‧공예 등 순수예술 부문
- 최근 1년 이내 전시실 사용하지 않은 신청자 우선
- 국제 ( > 국내) 행사 우선
❍ 대관제한
- 「부산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사용의 제한)
∘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전시
∘ 전시실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시 (수석, 꽃꽂이, 난 전시 등)
∘ 물품판매 등 영리, 종교, 정치 목적의 전시
4 | | 선정결과공고 |
❍ 대관 선정 결과 공고: 2026. 12. 4.(금) 예정
❍ 공고: 부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대관 선정자 개별문자 발송(미선정자 제외)
- 부산시홈페이지(www.busan.go.kr) → 부산소식 → 새소식 → 통합 공지사항
5 | | 계약체결 |
❍ 계약대상: 대관 선정 단체(개인)
❍ 체결기간: 12.7.(월) ~ 12.18.(금)
❍ 계약방법: 부산시청 문화예술과 방문·서류작성
- 전시실 사용계약서(2부) 작성
- 이용수칙 및 서약서(1부) 작성(➲ 사용수칙 통보)
※ 사용자의 전시작품에 대한 안전 조치(보험 가입 등) 의무
※ 사용 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는 대관 취소로 생기는 사용 제한 명시 등
사용료 납부: 사용계약 체결 후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 부산시 직인 날인(계약서 1부) 및 사용료부과 고지서 등기 발송
6 | | 사용료 납부 |
❍ 전시실 사용료
구분 | 제1전시실 (234㎡/71평) | 제2전시실 (162㎡/49평) | 제3전시실 (305㎡/92평) |
1일 사용료 | 34,000 | 28,000 | 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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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월~일) | 221,000 | 182,000 | 312,000 |
| 6일(월~토) | 204,000 | 168,000 | 288,000 |
1일(일요일) | 17,000 | 14,000 | 24,000 |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 <별표1> |
❍ 사용료 납부: 사용계약 체결 후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 사용료 반환
① 부산광역시 행사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②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
(전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 목적의 전시 |
(반액) | 공익목적의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붙임 1. 전시실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전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부산광역시 청사 전시실 대관 사용 지침_외부용 1부
(붙임2) 2027년 상반기 전시실 사용(감면)신청서 및 전시계획서.hwpx (용량 : 56 KB)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전시실 사용(감면) 신청서 |
단 체 명 (개 인)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전화 | 대표자 | |
신청인 | |
사용시설 | 부산광역시청 제전시실, 제전시실, 제전시실 (해당항목에 V 체크) ※ 1개 단체(개인)당 1개실 대관 신청 가능 |
단체소재지 (개인 주소) | |
전시명 | |
전시내용 (상세 기재) | |
대관신청 | 1순위 | 2027. . . : ~ 2027. . . : ( 일간) * 설치 일시‣ * 철거 일시‣ | 참석예정 인 원 수 | |
2순위 | 2027. . . : ~ 2027. . . : ( 일간) * 설치 일시‣ * 철거 일시‣ |
주요경력 또는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 | 년 | 월 | 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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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사유또는특기사항 | (감면사유 또는 특기사항 해당있을 경우 작성, 지면 부족시 별지 이용 ) |
「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조례」제3조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위와 같 이 전시실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2027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 신청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 필수 |
첨부 1. 전시계획서 1부. 2. 전시도록 |
〔별지 제2호서식〕※ 필요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 계 획 서 |
전 시 명 | |
전시일정 (시간 정확히 표기) | 1순위 | 2027. . . : ~ 2027. . . : ( 일간) |
2순위 | 2027. . . : ~ 2027. . . : ( 일간) |
전시유형 (해당란에 V) | □국제전 (참여국가 : ) ※ 국제전의 경우 참여 국가 전부 기재 □단체전 □개인전 |
주최(주관) | ◦단체명 : (참여작가 : 명 / 작품수 : 점) ※ 개인의 경우는 성명 기재 / 5인 이하 단체전의 경우 참여작가 이름 전부 기재 |
전시분야 (해당란에 V) | □회화(서양화_수채화,판화 등) □회화(한국화_채색화_수묵담채화,민화,문인화) □서예(전각 등) □공예(레진,섬유 등) □사진 □기타 ( ) ※ 부산문화포털다봄(www.busandabom.net)에 전시정보가 게시될 예정으로 전시 분야의 정확한 표시 |
전시목적 및 기획의도 | |
전시내용(작품소개) ※ 전시작품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 불충분할 경우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시이외 행사내용 (개막식 등) ※ 행사개최는 전시실 운영 시간에 한하여 허용 | ◦내용 : ◦일정 : |
작품 설치 및 철거 ※ 철거 마감 ‣ 일요일 14:00 까지 | ◦(1순위) 설치 일시: 철거 일시: ◦(2순위) 설치 일시: 철거 일시: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시청 전시실 과년도 전시 내역 (해당내역 별지 이용 전부 기재) | ◦기간 :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횟수 : ( )회 또는 □이력없음 ※ 개인・단체 모두 포함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시 불이익 처분 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 ※ 대관 결정 이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 취소하는 경우 향후 대관 신청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전시 일정과 전시 공간 규모는 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2027 년 월 일 단체(개인)명 : (직인) 대표자(개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 도장날인, 서명 필수 |
(붙임3) 부산광역시 청사 전시실 대관 사용 지침(공고).hwpx (용량 : 145 KB)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_슬로건 기본형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566pixel
|
부산광역시 청사 전시실 대관 사용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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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
(외부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e90bc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7pixel, 세로 286pixel | 부산광역시 |
(문화예술과) |
「부산광역시
청사 전시실 대관 사용 지침」
「부산광역시 청사 전시실 대관 사용 지침」은 「부 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 에 근거, 부산광역시 청사 전시실 대관에 대한 절차, 기준, 책임 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운영과 시설 관리 및 이용자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목 차 】 | |
| |
Ⅰ . 대관 개요 1 Ⅱ . 시설 내역 2 적용대상 및 사용허가용도 2 Ⅲ . 대관 사용규정 3 대관기준 3 사용시간 및 사용료 3 사용료 감면 4 사용료 납부 및 반환 4~5 사용중단신고 5 대관사용의 제한 5 대관사용의 정지 6 Ⅳ . 대관 업무처리내용 7 대관접수 7 대관결정(심의) 8 대관결정통보 8 대관계약 9 참고 1. 연도별 대관 현황 10 2. 관련 서식 11~12 3. 전시실 사용 계약서 13~14 4. 전시실 이용수칙 및 서약서 15 5. 관련 조례 16~21 |
부산광역시 청사 전시실 대관 사용 지침
지역예술단체·개인 작가들의 창작활동지원 및 시민들의 예술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한 시청전시실 대관 사용에 대한 지침임 |
Ⅰ | 대관 개요 |
대관정의 ▷ 조례 제1조
❍ 대관이란 장소(공연장, 강당 등)를 일정 기간 빌리는 행위
❍ 전시실 시설을 각종 전시 등 문화행사에 일시 사용할 수 있게 개방
대관취지
❍ 예술가 창작 및 발표 기회 제공
- 신진 작가 또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를 통한 공개 기회
- 작품의 공개 및 전시됨으로써 작가의 작품 이력에도 기록
❍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 지역 문화 활성화
- 지역 주민‧일반 대중의 작품 접근 용이성 및 문화향유 증가
- 지역 예술생태계 활성화, 지역 갤러리‧커뮤니티 공간 역할 강화에 기여
❍ 공공 자산 활용 및 문화 인프라 역할
- 전시실 자원의 시민‧예술계 공동활용으로 문화인프라의 효율성‧가치증대
❍ 예술 작품 보존 및 기록(사진, 평론, 도록 제작 등)
대관연혁
❍ (1998. 1.) 시청전시실 개관
❍ (2017.12.) 부분 리모델링(벽체‧바닥)
❍ (2025. 8.) 제1~2전시실(홀) 도장‧보수 공사
관련규정
❍ 부산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2014.7.9. 일부개정, 조례 제5044호)
- 부산광역시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의 시설을 각종 회의와 전시 등 문화행사에 일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부산광역시청 전시실 사용계약서
- 전시실 대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한사항, 이용료, 사용자 책무, 책임 한계 등 구체적 사항 제시
❍ 부산광역시 전시실 이용수칙 및 서약서
- 전시실의 실질적 사용에 있어 사용자 이용수칙‧서약서의 기준 등을 제시
Ⅱ | 시설 내역 |
적용대상 및 사용허가용도 ▷ 조례 제2조
제2조(적용대상 및 사용허가용도) 부산광역시청사 회의·전시실 중 그 부대 비품인 음향시설·조명시설을 포함한 회의실·전시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사용허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대강당 : 강연, 토론회, 공청회 등 각종회의, 문화행사 등 2. 1층 대회의실 : 토론회 등 각종회의 3. 2층 전시실 : 전시회 4. 12층 국제회의장 : 국제회의 등 각종회의 |
❍ 대관대상 및 용도
- 부산시청 2층 1‧2‧3전시실(전시회 용도)
- 기본 시설(조명, 전기, 냉/난방, 기본 집기) 제공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 제3전시실 |
234㎡ (71평) | 162㎡ (49평) | 305㎡ (92평)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시실 도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4pixel, 세로 664pixel
[ 2층 전시실 평면도 ]
Ⅲ | 대관사용 규정 |
대관기준
❍ (신청횟수) 1개 단체(개인) 당 반기별 1개 전시실
❍ (대관시간) 1일(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 (공)휴일 10시~18시
❍ (대관기간) 1주일(일요일 14시부터 7일간, 설치·철거시간 포함)
※ 대관 마지막 날(일요일) 14:00 전후 철거·설치(시간‣상호협의 조정 가능)
사용시간 및 사용료 ▷ 조례 제8조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시설사용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정하고,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으며, 2층 전시실 에 대하여는 토요일·공휴일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 2층 전시실의 경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사용
- (평일) 문화예술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상시 상주 중 (9시~18시)
- (토·공휴일) 부산미술협회 소속 주말 근무자 상주 중 (10시~18시)
[ 전시실 대관 사용료 ] (단위: 원)
구분 | 제1전시실 (234㎡/71평) | 제2전시실 (162㎡/49평) | 제3전시실 (305㎡/92평) |
사용료(1일) | 34,000 | 28,000 | 48,000 |
6일(월~토) | 204,000 | 168,000 | 288,000 |
1일(일*) | 17,000 | 14,000 | 24,000 |
7일(월~일) | 221,000 | 182,000 | 312,000 |
* 일요일의 경우 작품설치/철수로 50%만 납부
사용료 감면 ▷ 조례 제10조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전액) 감면 ▷ 조례 제10조 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용(공동 주최․주관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공익목적의 전시
❍ (반액) 감면 ▷ 조례 제10조 제2항
- 공익목적의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면신청서 ▷ 조례 제11조 제3항
- 사용료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 ► 별지1호
사용료 납부 및 반환 ▷ 조례 제11조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사용료 납부 ▷ 조례 제11조 제1항
- 납부 조건 : 사용계약 체결 후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고지서 부과
❍ 사용료 반환 ▷ 조례 제11조 제2~3항
- 부산광역시 행사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개시일 이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공제
‣ 사용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
-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개시일 이전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 사용개시일 이후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 해당 금액 공제
사용중단신고 ▷ 조례 제12조
제12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시설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관사용의 제한 ▷ 조례 제4조
제4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전시
❍ 전시실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시(예시: 수석, 꽃꽂이, 난 전시 등)
❍ 종교적・정치적인 목적,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의 전시
대관사용의 정지 ▷ 조례 제7조
제7조(시설사용의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연·강연· 전시·회의 등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위한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때 2. 제3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한 때 5.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 0 javascript\:void(0)\;;1;0;0; javascript:void(0);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공연법 」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7.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8.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신청 내용과 상이한 전시 개최 시
❍ 제5조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사항(원상복구 미이행, 안전사고·도난 예방 미조치 등) 위반 시
❍ 제3조 허가조건 위반 시, 제8조 규정(사용료 납부) 위반 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 사용 불가 시
Ⅳ | 대관 업무처리내용 |
업무흐름도 |
① 우선대관 접수 (市 주최・주관) | ⇨ | ② 일반대관 접수 | ⇨ | ③ 심의 및 결정 | ⇨ |
④ 대관결정 사항 통보 | ⇨ | ⑤ 대관 계약 | ⇨ | ⑥ 사용료부과 |
대관접수 ▷ 조례 제3조 제1항
제3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 1호서 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 (정기) 신청 ➢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 (신청시기) 1년 단위, 상・하반기(4월・10월) 공고* 후 신청
* 부산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새소식 → 통합공지사항 내 ‘전시실’ 검색
- (신청내용)
▸ ① 우선대관 : 市 주최・주관・후원 행사 시 사용 부서
▸ ② 일반대관 : 예술단체, 작가, 전시 주최 측
- (신청방법)
▸ ① 우선대관 : 공문 제출(사업부서 → 문화예술과)
▸ ② 일반대관 : 방문,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전시실 사용신청서, 전시계획서, 도록(작품파일) 등
❍ (수시) 신청 ➢ 시설사용 일정 중 공백 기간 내 발생 시
정기대관 신청자 중 미선정자 우선
대관결정[심의 및 결정] ▷ 조례 제3조 제2항
제3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부 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심의대상) 우선·일반대관 신청 접수건(➲ 작품도록 및 신청서류)
❍ (심의내용) 신청인의 적격성, 전시계획, 전시특성 등 종합고려
❍ (심의기준) 우선사항
- 부산시 주최 행사, 부산시 보조금 지원 전시
- 전시내용, 작품완성도, 장르별 분배, 작품 설치·전시 가능성(공간, 무게, 크기 등) 종합적 검토
- 부산시 지정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주최・주관 행사
- 미술 ‧ 사진 ‧ 서예 ‧ 공예 등 순수예술
- 최근 1년 이내 전시실 미사용자 ( >사용자) 우선
- 국제행사 ( >국내행사) 우선
❍ (심의방법)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심의
▸ 내부 및 외부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 자문위원* 선정
* 비영리법인/단체, 문화공간 관계자, 사립미술관 운영자 등
대관결정통보 ▷ 조례 제3조 제2항
제3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 우선대관
- (안내) ‣ 전 부서 공문 통보‧신청 안내
- (통지) ‣ 해당 부서 공문 발송
❍ 일반대관
- (안내) ‣ 市 홈페이지 게재
- (통지) ‣ 市 홈페이지 게재* 및 대관 선정자 개별문자 발송
* 부산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새소식 → 통합공지사항 내 ‘전시실’ 검색
대관계약 ▷ 조례 제3조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3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건을 붙 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 (계약대상) 대관선정 단체·개인
❍ (계약방법) 문화예술과 방문 후 서류 작성
- 전시실 사용계약서 2부 작성 ➲ 상호 1부씩 보관
‣ 조례를 기본바탕으로 한 세부내역 기재
‣ 시설 사용내용(전시명, 사용기간, 사용료), 책임범위, 취소 및 환불 조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포함
- 이용수칙 및 서약서 1부 작성 ➲ 사용수칙 통보, 사용자 보관
‣ 공공시설 실제 사용에 대한 금지 및 준수사항
‧ 시설 또는 설비 분실·훼손 시 원상회복 또는 변상
‧ 작품전시(디스플레이) 및 철거 시 바닥 및 벽면 훼손 금지
‧ 전시장 내 기둥에 작품 전시 금지
‧ 전시장 관리에 종사할 직원을 배치
‧ 피스, 글루건, 본드, 못질, (양면)테이프 부착 등 벽면 훼손행위 금지
‧ 전시작품의 파손․훼손․도난 등의 경우 안전조치(보험가입 등) 대비
‧ 전시실 내 식․음료나 화환 반입은 금지
‧ 전시품 판매 행위 등 대관 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 전시 등 행사 종료 시 시설 원상복구 및 쓰레기 수거
참고1 | | 연도별 대관 현황 |
연도 | 구분 | 접수(건) | 선정(건) | 연도 | 구분 | 접수(건) | 선정(건) |
2013년 | 상반기 | 43 | 43 | 2018년 | 상반기 | 39 | 39 |
하반기 | 84 | 45 | 하반기 | 106 | 49 |
2014년 | 상반기 | 44 | 44 | 2019년 | 상반기 | 39 | 39 |
하반기 | 96 | 47 | 하반기 | 103 | 49 |
2015년 | 상반기 | 52 | 52 | 2020년 | 상반기 | 63 | 53 |
하반기 | 91 | 58 | 하반기 | 95 | 54 |
2016년 | 상반기 | 45 | 45 | 2021년 | 상반기 | 40 | 39 |
하반기 | 127 | 103 | 하반기 | 59 | 32 |
2017년 | 상반기 | 44 | 44 | 2022년 | 상반기 | 56 | 54 |
하반기 | 전시실 리모델링 | 하반기 | 88 | 39 |
2023년 | 상반기 | 63 | 53 | 2024년 | 상반기 | 83 | 61 |
하반기 | 119 | 42 | 하반기 | 95 | 43 |
2025년 | 상반기 | 72 | 54 | 2026년 | 상반기 | 84 | 52 |
하반기 | 76 | 37 | 하반기 | 103 | 38 |
참고2 | |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전시실 사용(감면) 신청서 |
단 체 명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전화 | 신청인 | |
사용시설 | 부산광역시청 제전시실, 제전시실, 제전시실 (해당항목에 V시) ※ 1개 단체(개인)당 1개실 대관 신청 가능 |
단체소재지 | |
전시명 | |
전시내용 | |
대관 신청 | 1순위 | 연도. 월. 일. : ~ 연도. 월. 일. : ( 일간) ※ 설치 및 철거 일시‣ | 참석예정 인 원 수 | |
2순위 | 연도. 월. 일. : ~ 연도. 월. 일. : ( 일간) ※ 설치 및 철거 일시‣ |
주요경력 또는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 | 년 | 월 | 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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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사유또는특기사항 | (감면사유 또는 특기사항 해당있을 경우 작성, 지면 부족시 별지 이용 ) |
「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조례」제3조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위와 같 이 전시실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 신청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 필수 |
첨부 : 1. 전시계획서 1부. 2. 전시도록 |
〔별지 제2호서식〕
전 시 계 획 서 ※ 필요한 경우 별지에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시 명 | |
전시일정 (시간 정확히 표기) | 1순위 | 연도. 월. 일. : ~ 연도. 월. 일. : ( 일간) ) |
2순위 | 연도. 월. 일. : ~ 연도. 월. 일. : ( 일간) ) |
전시유형 (해당란에 V) | 국제전□ 단체전□ 개인전□ ※ 국제전의 경우 참여 국가 전부 기재 (참여국가 : ) |
주최(주관) | ◦ 단체명 : (참여작가 : 명) ※ 개인의 경우는 성명 기재 / 5인 이하 단체전의 경우 참여작가 이름 전부 기재 |
전시분야 (해당란에 V) | □회화(서양화/한국화) □서예 □공예 □사진 □종합 □기타 ( ) ※ 부산문화포털다봄(www.busandabom.net)에 전시정보가 게시될 예정으로 전시 분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목적 및 기획의도 | ◦ |
전시내용 (작품소개) ※ 전시작품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 불충분할 경우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전시이외 행사내용 (개막식 등) ※ 행사개최는 전시실 운영 시간에 한하여 허용 | ◦ 내용 : ◦ 일정 : |
작품 설치 및 철거 ※ 철거 마감 ‣ 일요일 13:00 까지 | ◦ 설치 일시 : ◦ 철거 일시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시청 전시실 과년도 전시 내역 (해당내역 별지 이용 전부 기재) | ◦ 전시명 : ◦ 기 간 : ◦ 횟 수 :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시 불이익 처분 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 ※ 대관 결정 이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 취소하는 경우 향후 대관 신청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전시 일정과 전시 공간 규모는 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대표자(개인) :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 도장날인, 서명 필수 |
참고3 | | 전시실 사용계약서 |
(연도) 상・하반기 부산광역시청 전시실 사용계약서 부산광역시장 (이하“부산시”라 한다)과 (이하 “사용자”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청 전시실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범위) 시청의 여러 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대관 결정된 2층 전시실로 한다. 제2조(사용내용) ․사 용 시 설 : 부산광역시청 2층 제 전시실 ․ 전 시 명 : ․사 용 기 간 : 연도. 월. 일. : ~ 연도. 월. 일. : ( 일간) ․ 사 용 료 :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계약과 동시에 전시실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사용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시가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1. 부산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취소 정지 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때 등 제4조(설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전까지 반입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산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부담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부산시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6조(사용일정 변경금지) 사용자의 사용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부산시는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제7조(전시내용 변경금지) 사용자는 전시실을 사용함에 있어 허가받은 전시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그 변경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자의 책무) ①사용자는 전시실을 사용함에 있어 부산시가 정한 별첨의 전시실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고, 부산시가 안전사고 및 도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시 종료 시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한다. ② 전시에 따른 작품․소품 등의 모든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부산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전시에 제공되는 소모품 사용에 대한 파손‧훼손‧도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부산시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시에 따른 관람객 질서유지와 안내 및 작품 등의 관리에 종사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전시작품의 설치, 파손‧훼손‧도난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보험 가입 등)를 하여야 하며, 부산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광역시청 전시실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할 경우 이후 대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정지) 부산시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부산시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시 신청한 전시의 내용과 다른 전시를 할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종교적,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한 경우,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한 경우,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용계약서 제8조 규정을 위반할 때 5. 조례상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때 7.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책임의 한계)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위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명백히 부산시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시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산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부산광역시장 (직인) 부산광역시 구(군)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참고4 | | 부산광역시청 전시실 이용수칙 및 서약서 |
본 단체(본인)는 (연도) 상・하반기 부산광역시청 전시실을 사용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I. 본 단체(본인)는 전시실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 을 한다. I. 작품전시(디스플레이) 및 철거시는 바닥 및 벽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전시용 비품(작품걸이 등)은 원상대로 정리하여 반납․확인한다. I. 전시장내 기둥에 작품을 전시하지 아니하며 좌대 반입 설치시는 별도 사전 협의한다. I. 안전을 위해 스포트라이트 등 시설물을 임의로 조작하지 아니하며 작품걸이를 이용한 전시행위만 한다. I. 피스, 글루건, 본드, 못질, (양면)테이프 부착 등 벽면 훼손행위를 하지 않는다. I. 바닥에 작품을 설치할 경우 출입문 및 전시공간의 면적을 고려, 적정 수량의 작품을 전시 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I. 관람객 질서유지와 안내 및 작품 등의 관리에 종사할 직원을 배치 하고 전시작품 의 파손․훼손․도난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보험가입 등) 를 한다. I. 전시실 내 식․음료나 화환 반입은 금지 한다. I. 전시홍보는 지정 “전시안내모니터”를 이용 하고, 전시실 출입구에 행사현수막 및 포스터, 홍보물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I. 일일 전시허용 시간(09:00~18:00)을 준수 하고 일일 전시시간이 종료한 때에는 전시실의 조명․시건장치 등 보안점검을 완벽히 한 후에 퇴실한다. I. 다음 전시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품 철거 및 설치 기간은 반드시 준수한다. I. 전시품 판매 행위 등 대관 목적이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I. 전시 등의 행사가 종료 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 하고 쓰레기를 수거 한다. I. 지정된 전시실 내에서만 작품 전시 를 한다. 본 전시실은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로써 상기 내용의 미준수로 인해 전시장 시설 및 운영에 피해를 입힐 경우 차후 대관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책임자 연락처 1 : - - ○ 책임자 연락처 2 : - - ○ 연락가능 e메일 : |
참고5 | | 관련 조례 |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1998-06-29 조례 제 3458호
(일부개정) 2002-07-11 조례 제 3790호
(일부개정) 2005-02-16 조례 제 398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09-10-28 조례 제 4426호
(일부개정) 2014-07-09 조례 제 50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의 시설을 각종 회의와 전시 등 문화행사에 일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28>
제2조(적용대상 및 사용허가용도) 부산광역시청사 회의·전시실 중 그 부대 비품인 음향시설·조명시설을 포함한 회의실·전시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사용허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28>
1. 1층 대강당 : 강연, 토론회, 공청회 등 각종회의, 문화행사 등
2. 1층 대회의실 : 토론회 등 각종회의
3. 2층 전시실 : 전시회
4. 12층 국제회의장 : 국제회의 등 각종회의<개정 2002. 7. 11>
제3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①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8>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0. 28>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개정 2009. 10. 28>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개정 2009. 10. 28>
5. 삭제<2009. 10. 28>
제5조(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28>
1. 시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공연 등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할 것
제6조 삭제<2009. 10. 28>
제7조(시설사용의 정지<개정 2009. 10. 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연·강연·전시·회의 등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위한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5. 2. 16, 2009. 10. 28>
1. 사용허가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때
2. 제3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개정 2009. 10. 28>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개정 2009. 10. 28>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한 때<개정 2009. 10. 28>
5.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개정 2009. 10. 28>
6.「공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개정 2005. 2. 16, 2009. 10. 28>
7.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09. 10. 28>
8.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9. 10. 28>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시설사용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정하고, 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으며, 2층 전시실에 대하여는 토요일·공휴일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9조 삭제<2009. 10. 28>
제10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개정 2009. 10. 28>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②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9>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설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8>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8>
1. 부산광역시의 행사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10. 28>
제12조(사용중단신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하 "사용기간"이라 한다) 만료전에 시설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8>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내의 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10. 28, 2014. 7. 9>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복구) ①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9. 10.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신청한 경우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2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개정 2002. 7. 11, 개정 2009. 10. 28>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명 | 단위 | 기본사용료 (원) | 비 고 |
1층 대 강 당 | 1회 | 100,000 | ·1회는 4시간(오전, 오후 구분)을 기준으로 함. -오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1회에 30분 미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하고,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추가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추가함. ·공연연습 및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1층 대회의실 | 1회 | 80,000 |
12층 국제회의장 | 1회 | 80,000 |
2층 전 시 실 | 제1전시실 | 1일 | 34,000 |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함. ·행사준비를 위해 사용할 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
제2전시실 | 1일 | 28,000 |
제3전시실 | 1일 | 48,000 |
비디오실 | 1일 | 7,000 |
[별표 2] <신설 2009. 10. 28>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구 분 | 반환금액 |
○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 하는 경우 |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 호 중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 하는 경우 |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 제11조제2항제3호 중 사용 개시일 이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 제11조제2항제3호 중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14. 7. 9>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감면) 신청서 |
성 명 또는 단 체 명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 연 락 처 | |
사용시설 | 대강당, 대회의실, 국제회의장, 전시실 |
주 소 또는 단체 소재지 | |
행 사 명 | |
행사내용 | |
사용기간 및 시간 | | 참석예정 인 원 수 | |
주요경력 또는 연혁 (전시실 사용자만 해당) | 기 간 | 내 용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감면신청 사유 또는 특기사항 | |
「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210㎜ × 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14. 7. 9>
시설물 반입 설치 신고서 |
신 청 인 | 성 명 또는 단체명 | |
반 입 물 품 | 구분 시설명 | 품명 | 규격 | 용량 | 수량 | 비고 |
무대도구 | | | | | |
조명기기 | | | | | |
음향기기 | | | | | |
기 타 | | | | | |
행 사 명 | |
설 치 기 간 | 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 : 부터 년 월 일 : ∼ : 까지 |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또는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210㎜ × 297㎜(백상지 80g/㎡)
(붙임4) 2027년 상반기 청사 전시실 일반대관 신청 안내문.hwpx (용량 : 172 KB)
한글 첨부 본문
청사(2층) 전시실 일반대관 신청 안내 |
1 | | 신청개요 |
❍ 신청기간 : 2026. 10. 19.(월) ~ 10. 30.(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제출서류 : 사용신청서, 전시계획서, 도록(작품 파일) 등
❍ 접 수 처 : 부산시청 19층 문화예술 및 2층 전시실
※ 방문접수 시 사전 방문일정 조율 필수(051-888-5041, 5649)
※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 중 반드시 택일(중복 접수 금지)
※ 제출서류 기재사실에 허위 또는 누락(서명 또는 연락처)이 있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2 | | 대관 시설 및 전시 대상 |
❍ 대관시설 및 사용료
구분 | 제1전시실(234㎡ 71평) | 제2전시실(162㎡ 49평) | 제3전시실(305㎡ 92평) |
사용료(1일) | 34,000원 | 28,000원 | 48,000원 |
7일(월~일) | 221,000원 | 182,000원 | 312,000원 |
❍ 대관기간 : 2027. 1. 3.(일) ~ 2027. 7. 4.(일), 6개월간
❍ 대관시간 : (평일) 9:00 ~ 18:00, (공)휴일 10:00 ~ 18:00 ※ 18시이후 사용 불가
❍ 대관일수 : 1주일(일요일 14:00부터 7일간, 설치·철거시간 포함)
※ 대관 마지막 날(일요일) 14:00 전후 철거·설치(시간 상호협의 조정 가능)
❍ 전시대상 : 미술‧사진‧서예‧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순수예술품 등
★ 대관사용제한 ▸ (근거) 부산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①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전시 ② 전시실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전시 (수석, 꽃꽂이, 난 전시 등) ③ 물품판매 등 영리, 종교, 정치 목적의 전시 ★ 대관사용정지 ▸ (근거) 부산시 전시실 사용계약서 제9조 ① 사용허가 시 신청한 전시내용과 상이한 전시개최 시 ② 조례상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제8조 규정 위반(전시 종료 시 시설물원상복구, 안전사고・도난예방 조치) ④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때 등 ★ 유의사항 ① 전시실 사용 1회당 사용기간을 1주일, 1실 대관 준수 ② 전시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간 철저 준수 ② -1. 전시기간 : 월요일 ~ 토요일 ※ 일요일(작품 설치·철거) ② -2. 전시시간 : (평일) 9:00~18:00, (공)휴일 10:00~18:00 ※ 18시이후 사용 불가 ③ 작품 설치・철거 마감 시간 운영 준수 * 부득이한 경우 사전 협의 가능 ③ -1. (철거) 일요일 14:00 이전, (설치) 일요일 14:00 이후 ③ -2. ( 작품설치 시) 월요일 불가능 ‣ 관람객의 전시 관람 고려 ★사용자의 책무 ① 전시 작품 · 소품 등 모든 관리책임 은 사용자 에게 있음 (부산시 책임 사유 없음) ② ‘유의사항’ 위반 시 사용자 에게 손해 가 발생 하더라도 부산시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음 ③ 전시실 사용 관련 발생사고의 경우 사용자 가 민 · 형사상 책임을 짐 |
3 | | 대관 결정 방법 |
❍ 대관결정 : 일괄 접수 후 심의 ※ 접수순서와 무관
❍ 대관 우선사항
① 부산시 주최 행사, 부산시 보조금 지원 전시
② 전시내용, 작품완성도, 장르별 분배, 작품 설치·전시 가능성(공간, 무게, 크기 등) 종합적 검토
③ 부산시 지정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 주최・주관 행사
④ 미술 ‧ 사진 ‧ 서예 ‧ 공예 등 순수예술
⑤ 최근 1년 이내 전시실 미사용자 ( >사용자) 우선
⑥ 국제행사 ( >국내행사) 우선
4 | | 대관 결정 결과 발표 |
‣ 2026. 12. 4.(금) 예정
❍ 부산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새소식 → ‘통합공지사항’ 게재
(0https\://www.busan.go.kr/nbnews;1;0;0;https://www.busan.go.kr/nbnews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busan.go.kr/nbnews)
5 | | 문의처 |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051-888-5041, 5649)
6 | | 기타지원사항 |
❍ 레일・와이어 액자걸이, 조명, 단상 2대, 마이크 2대 지원 가능
(의자, 책상 지원 불가 ‣주최 측 마련)
[참고사항]
★대관결정 결과발표(부산시 홈페이지‘통합공지사항’게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32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7pixel, 세로 689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