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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사무과2026-10-02

입법예고(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2: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김성기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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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의회 공고 제2026 - 호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김성기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평창군의회 의장 1. 조례안명 :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평창군의 정원 조성·관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원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창군을 정원도시로 조성·발전시키기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 기본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육성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정원의 조성 및 지원 규정(안 제5조) 라.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안 제6조) 마.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제7조) 바. 군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9조) 아. 경과조치(부칙)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 법령 :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6. 의견수렴기간 : 2026. 10. 2. ~ 10. 10.(8일간)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 의견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팩스(fax), 이메일 - 주 소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5, 평창군의회 의사팀 - 팩 스 : 033-333-7626 (수신확인 : ☎ 033-330-2198)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제출서식 1부. 2.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자치법규안 내용 | 수 정(안) | 수정 사유 | | | | 2026년 월 일 평창군의회 의장 귀하 [붙임 2] 평창군 조례 제 호 본 조례안은 군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정원 조성ㆍ관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의 조성ㆍ가꾸기ㆍ이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과 이를 매개로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4. “군민정원사”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식물 및 정원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정원의 조성·관리·보전·전시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정원사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정원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정원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정원사 양성 또는 정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6. “정원도시”란 다양한 정원과 정원문화를 조성·활성화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군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며, 자연과의 공존과 군민의 참여·공유를 구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원의 조성, 정원문화의 활성화 및 정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평창군민(이하 “군민”으로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 개발, 조사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린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 추진계획, 지원대상ㆍ범위 및 재원조달 방안 3. 정원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유휴부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6. 군민정원사 양성ㆍ활용 및 군민 참여ㆍ교류에 관한 사항 7.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정원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기관에 관련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의 조성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징성ㆍ대표성을 고려하여 지방정원을 조성ㆍ운영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 요건을 갖추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 사업 2. 정원의 이용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3. 공동체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형 정원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사업) ①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용 식물ㆍ시설물ㆍ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소재의 생산ㆍ유통 개선 및 활용 촉진 3. 지역특화 정원소재의 발굴 및 활용 4. 정원의 조성ㆍ관리 및 전시 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교육 및 국내외 정보교류ㆍ협력 6. 정원산업 관련 기술개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7.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 8. 정원 관련 자연학습, 경연대회ㆍ전시회 등의 행사, 강연회, 박람회 등 개최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 정원지원센터(이하 “정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전시, 운영 2. 정원 관련 교육 및 군민정원사 양성ㆍ활동 지원 3.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정원 관련 체험학습ㆍ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전통정원의 복원ㆍ보전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정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및 지원) ① 군수는 군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군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정원 조성 2. 군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정원 캠페인 등을 통한 군민 참여 활성화 4. 간행물ㆍ소식지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정보 제공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군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있어 군민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군민정원사의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군민정원사 양성ㆍ인증ㆍ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ㆍ관리,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 3.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소관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정원산업 기관ㆍ단체 등의 관계자 3. 정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주민대표 5. 그 밖에 정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자문단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정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군수로부터 인정을 받은 군민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민정원사로 본다. 관 계 법 령 |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수목원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8조의16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 따라 지정된수목원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수목원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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