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합니다.
1. 제 목: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법적근거:「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3. 공고기간: 2026. 10. 6. ~ 10. 20. (14일간)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5. 직권말소 대상업소: (주)아이티에스
6.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0. 21.
7. 공고사항
- 위 대상업소는 공고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시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팀(☏ 033-330-4925)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주식회사 아이티에스).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514호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한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 10. 6.
평 창 군 수
1. 제 목: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법적근거:「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3. 공고기간: 2026. 10. 6. ~ 10. 20. (14일간)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5.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법인명) |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사업자등록 폐업일 |
건물위생관리업 | (주)아이티에스 | 박O연 (주식회사 아이티에스) |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561 | 사업자등록 폐업 | 2025. 6. 15. |
6.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0. 21.
7. 공고사항
- 위 대상업소는 공고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시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팀(☏ 033-330-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