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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버스정책과2026-10-06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버스정책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60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26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행정처분(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행정처분(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30.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및 내용 성명(법인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위반 일시 및 장소 | 처분내용 | 박*조 | 서울15*631*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주*길 69, *04동 *02호 (파주연풍 양*내안愛 *코하임) | 건설기계 불법주기 | (2026.04.24.) 파주읍 연풍리 124-12 양우아파트 주변 | 과태료 5만원 | 황*진 | 00*나*914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0, *13동 *104호 (목동동, 산내마을 *단지) | 건설기계 불법주기 | (2026.05.29.) 파주시 다율동 1062 일대 | 과태료 5만원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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