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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버스정책과2026-10-06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버스정책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61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26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행위(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30.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 대상 및 내용 성명(법인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위반 일시 및 장소 | 처분내용 | 송*수 | 00*마*983 | 경기도 파주시 가 * 로116번길 * 07-12, * 28호 (와동동) | 건설기계 불법주기 | (2026.8.14.) 조리읍 능안리 1680-1 | 과태료 10만원 | 설*만 | 00*거*886 | 경기도 파주시 조*읍 대*로 45, *05동 *03호 | 건설기계 불법주기 | (2026.8.14.) 조리읍 능안리 1680-1 | 과태료 5만원 | 주식회사 * 덕 | 00 * 더 * 139 | 경기도 파주시 마 * 리길 77, * 동 * 508호 (금촌동) | 건설기계 불법주기 | (2026.8.21.) 금촌동 978-28 | 과태료 10만원 |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공고기간 내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방문 또는 FAX(031)940-577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기간(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실 경우,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고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납부를 하고자 하실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로 방문하여 감경고지서를 발부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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