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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버스정책과2026-10-06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버스정책과
공고번호파주시 공고 제2026-260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26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위반(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30. □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 대상 및 내용 성명(법인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위반 일시 및 장소 | 처분내용 | 노*우, 신*호 | 006*604* | 경기도 파주시 조*읍 두*봉로 1*, *10호 | 건설기계 불법주기 | (2026.06.12.) 조리읍 봉일천 사거리 주변 | 과태료 5만원 | 유*학 | 충북02*54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로 11, *02동 *801호(양*동, 양*더힐) | 건설기계 불법주기 | (2026.06.12.) 파주시 운정체육공원 주변 | 과태료 5만원 | □ 안내사항 ○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031-940-5767)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공고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최대 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031-940-5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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