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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운정1동2026-10-06

제4기 운정1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파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운정1동
공고번호파주시 운정1동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a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모집기간 : 2026년 10월 6일 ~ 2026년 11월 26일 (18시까지 시간 엄수) 2. 접수장소 :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3. 모집인원 : 50명 ? (모집분야) 개인공개모집(60%이상), 해당 운정1동 소재 기관·단체 추천모집(40%이하)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첨 선정. 다만,「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5. 위원의 임기 : 위촉일(2027.1월 예정)로부터 2028.12.31.까지 6. 신청방법 : 운정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 내 제출) ※ 단, 점심시간(12시~13시)의 경우 방문접수 불가 8. 선정방법 : 신청자격(개인 및 단체분야)요건 적정 여부에 대해 추첨 운영위원회 심의 후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 수료자 중 공개추첨 7. 제출서류 : 신청서, 추천서(단체추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 9. 주민자치 교육안내 ? 위원 모집신청 후 파주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6시간)을 사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원 공개추첨 자격이 주어집니다.(미 이수 시 선정불가) ※ 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6시간) 가능 10.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등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 ?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의무 수행 11. 결과발표 : 공개추첨 후 개별통지, 파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12. 기타사항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거 특정성별이 60% 이하가 되도록 추첨합니다. ※ 모집별 정원 미달 시도 특정 性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첨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월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 제출 당시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자격에 해당했던 자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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