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수원시
수원시의사담당관2026-10-06

의원발의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수원시 의회 공고 제2026-113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과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6. 10. 13.(화) 18:00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의회 공고 제2026-113호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성호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수원시 교육브랜드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브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명칭 및 업무표장에 대해 규정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 제6조) 라. 사업 참여자 선정에 대해 규정 (안 제7조) 마. 활동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 (안 제8조) 바. 교육브랜드의 보호에 대해 규정 (안 제9조) 사. 사업의 홍보에 대해 규정 (안 제10조) 아. 위원회 설치ㆍ기능, 구성ㆍ운영에 대해 규정 (안 제11조, 제12조) 자.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규정 (안 제13조) 차.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 (안 제14조, 제15조) 카. 포상 및 준용에 대해 규정 (안 제16조,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031-5191-2791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031-5191-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인계동) 의사담당관 입법팀 ◎ 팩스번호: 031-369-2103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 제출기관: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입법팀 -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교육브랜드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브랜드”란 수원시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의 통합 명칭, 로고, 캐릭터 및 그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자산 전반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수원시와 체결한 협약 또는 위탁계약 등에 따라 교육브랜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5. “학부모”란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말한다. 6. “청소년 자치기구”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브랜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제3조(교육브랜드의 명칭 및 업무표장) ① 교육브랜드의 명칭은 “청개구리 스펙(SPPEC)”으로 한다. ② 교육브랜드의 업무표장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브랜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브랜드의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교육브랜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브랜드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운영기준, 사업 참여자 선정 방법 등 교육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교육브랜드 운영 및 지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수원시 교육브랜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교육브랜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브랜드의 개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 및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및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교육브랜드의 홍보 및 인지도 확산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브랜드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 참여자 선정) ① 시장은 교육브랜드 사업 참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1.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 학부모 3. 관내 소재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4. 그 밖에 교육브랜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활동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교육브랜드 사업의 주체적인 참여와 지역사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이하 “활동기구”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부모지원단 2. 청소년 자치기구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구의 구성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선발한다. ③ 시장은 활동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기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구성원의 활동에 따른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브랜드의 보호) ① 시장은 교육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상표권 확보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표장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브랜드의 업무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브랜드의 업무표장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업의 홍보 등) ① 시장은 교육브랜드의 인지도 확산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브랜드 캐릭터 등을 활용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이하 “홍보물품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교육브랜드 관련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2. 교육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당첨자 및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홍보활동에 참여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물품등의 종류, 수량 및 단가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원시 교육브랜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육브랜드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교육브랜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브랜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브랜드 사업 소관 국장, 교육브랜드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내 학교 교사 다.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및 교육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교육브랜드 사업 참여 학부모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브랜드 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견을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교육브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교육브랜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브랜드 사업 참여자 및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교육브랜드 사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해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례를 준용한다. 1. 교육 사업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교육 공간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4. 사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교육브랜드 사업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또는 협약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교육브랜드 업무표장(제3조제2항 관련) 1. 교육브랜드 명칭: 청개구리 스펙(SPPEC)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8-04 13205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81pixel | 2. 업무표장 설명 “미래의 나를 위한 스펙업”이라는 의미를 담은 업무표장으로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은 개인의 성장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꿈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상징함. S | 청개구리 이야기( S tory) | 사회교과 연계 참여형 정책 수업 및 견학 등 | P | 청개구리 연못( P ond) | 거점별 학생ㆍ청소년ㆍ학부모 소통 및 학습 공간 운영 등 | P | 청개구리 기자단( P ress) | 미디어 교육 및 취재 활동 지원 등 | E | 청개구리 진로체험( E xperience) | 진로체험 발굴 및 대학생 멘토링 등 | C | 청개구리 교실( C lass) | 학교 안팎의 수요자 중심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 3. 업무표장 의미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교육기본법 [시행 2026. 5. 6.]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1건

수원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