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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담당관2026-10-06

의원발의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수원시 의회 공고 제2026-110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과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6. 10. 13.(화) 18:00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의회 공고 제2026-110호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조인희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가. 수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ㆍ허가ㆍ공개ㆍ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통합ㆍ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민간위원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 및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기존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폐지하고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기본원칙 및 허가권자에 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심사기준,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 제8조) 라.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제출, 의견수렴에 대한 규정 (안 제9조 ∼ 제11조) 마.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 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예산 편성ㆍ집행에 대한 규정 (안 제13조, 제14조) 사. 사후관리 및 징계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 (안 제15조, 제16조) 아. 공무국외출장 관련 공무원 보호에 대한 규정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031-5191-4484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031-5191-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인계동) 의사담당관 입법팀 ◎ 팩스번호: 031-369-2103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 제출기관: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입법팀 -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거나 수원시 및 수원시 소속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동반 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ㆍ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하 “출장의원”이라 한다)은 출장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출장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출장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장의원은 출장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국외출장은 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공무국외출장은 출장국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실질적인 정책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일 1개 이상의 기관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 목적, 방문기관 간 연계성 및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에 따른 방문기관은 출장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기관 방문 시에는 기관의 일반적인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수원시의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수원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 중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의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출장의원, 수원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및 민간인 포함)의 적합성 2. 출장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②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출장계획서 의결 후 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장의원은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출장계획서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⑤ 출장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출장직원”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앞서, 출장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① 출장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및 불필요한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거나 불허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수원시 지역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② 의장은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결을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심사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또는 내부 감사ㆍ조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의원 및 출장직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한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원 보호 등) ①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공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ㆍ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장의원은 출장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ㆍ허가된 공무국외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심사ㆍ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위촉된 수원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 관련) 항목 | 심사기준 | 예 | 아니오 |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 | |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 | |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지? | | |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지? | | |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 | 출장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지? | | |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지? | | | 4. 출장국가 및 방문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지? | | |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지? | | |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지? | | | 출장자의 적합성 | 1. 출장 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 | | |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제한 사유가 있는지? | | |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지? | | | 4. 출장 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 |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 1. 출장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지? | | | 2. 출장국가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지? | | |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 | 출장경비의 적정성 |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 | |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 | |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지? | | | 안전사고 예방 조치 적정성 | 1. 출장국가 및 주변국가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지? | | |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 |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 출장동기 및 내용 | | 출장기간 | . . . ~ . . .( 일간) | 출장국가 | | 출 장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연령 | 출 장 경 비 | 금 액 | 부담기관 | 계 | | 명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 출발지 | 도착지 | 방문기관 | 업 무 내 용 |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 계 | 체 재 비 | 항공운임 | 준비금 | 기 타 | 일 비 | 식 비 | 숙박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 출장명 | | 출장자 명단 | 의원 | | 직원 | | 기타 | | 출장기간 | | 출장국가 | | 공식방문기관 (접촉자) | | 출장경비 | 체재비 | | 준비금 | | 항공료 | | 차량임차료 | | 통역비 | | 물품구입 | | 기타비용 | | 총 계 | | 비용 상세정보 | 총 출장경비 (A+B+C +D+E+F+G) | | 체재비 (A=a+b+c) | | | 적용환율 | | | 구분(금액) | 급지 | 호수 | 상한 | 일수 | 인원 | 산출금액 | 실지급액 | | 일비 (a) | | | | | | | | | | | | | | |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 | 식비 (b) | | | | | | | | | | | | | | |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 | 숙박비 (c) | | | | | | | | | | | | | | |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 준비금 (B) | 지급사유: | 금액: | | 항공료 (C) | 이용구간: | 금액: | | 차량임차료 (D) | 이용일수: 이용차량: | 금액: | | 통역비 (E) | 이용내역: | 금액: | | 기념품 등 물품구입 (F) | 구입목적: 물 품 명: | 금액: | | 기타비용 (G) | 지급사유: | 금액: | |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 < 목차 구성 예시 > | | | |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사결 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ㆍ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ㆍ서명ㆍ출판사ㆍ출판년도ㆍ총면수 |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ㆍ제출연월ㆍ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가ㆍ출장목적ㆍ출장기간ㆍ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 (1) 겉표지 예시 | | | | | (2) 속표지 예시 | | | | | | | | <보고서> ○○ 제도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 | | |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장국가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 | | | 소속위원회 | 성 명 | 비 고 | | | | | | | | 6.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 |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서식의 5. 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ㆍ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ㆍ법령ㆍ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시ㆍ도의회의 의장 3.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6. 6. 2.]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1. 6. 8.> ④ 삭제 <2021. 6. 8.>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 7. 22.]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ㆍ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의 요청 5. 그 밖에 재난예방에 필요한 조치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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