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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담당관2026-10-06

의원발의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수원시 의회 공고 제2026-112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과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6. 10. 13.(화) 18:00까지

(입법예고)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의회 공고 제2026-112호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상영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가. 입장료,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수목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 다. 사회적 인식 변화 반영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라. 인용 법령 명칭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현행 법령의 제명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장료 등 반환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제22조의2, 제23조의2, 제28조의2) 나. 입장료 면제 및 할인 대상 확대 (안 제9조) 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용어 정비 (안 제11조) 라. 용어 정비 및 혼선 방지 위한 규정 기준 명확화 (안 제9조제1항제6호, 제23조제2항, 별표 1 ∼ 별표 5,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031-5191-4527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031-5191-4335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인계동) 의사담당관 입법팀 ◎ 팩스번호: 031-369-2103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 제출기관: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입법팀 -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입장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권 사용 전 입장객의 사정으로 당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3. 수목원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7호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4호) 중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소방”을 “군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21. 자연 및 생태계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수원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제9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제11조제10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재료비 등을 받을”을 “별표 2의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징수할”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시작일 2일 전에 수강생의 사정으로 취소ㆍ반환을 요청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수목원의 사정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제2항 중 “가입비”를 “회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할 수 없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회비의 반환) ① 시장은 가입일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 회원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징수한 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당일 2. 가족ㆍ단체회원: 7일 3. 평생회원: 1개월 ② 제1항에 따라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회원권을 사용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개인ㆍ가족ㆍ평생회원: 회비를 전액 반환하되, 회원권 사용에 따른 입장료는 별도 징수 2. 단체회원: 회원권을 사용한 경우, 반환 불가 ③ 회비 반환 시 회원은 회원권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별표 3”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전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 본문 중 “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4 및 별표 5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5(종전의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제8조 관련) 1. 입장료 (단위: 원/명) 대 상 | 수원시민 | 다자녀 | 개 인 | 단체 (20명이상) | 성인(19세 이상) | 2,000 | 1,000 | 4,000 | 3,000 | 청소년(13세~18세) | 1,500 | 500 | 2,500 | 1,500 | 어린이(7세~12세) | 1,000 | 1,500 | 1,000 | ※ 신분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함 | 2. 주차료 (금액: 원) 시설명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 6시간 이내 | 6시간 초과 9시간 이내 | 9시간 초과 1일 주차권 | 일월수목원 주차장 | 2,000 | 3,000 | 4,000 | 5,000 | 영흥수목원 주차장 | ※ 영흥수목원 주차장은 「 수원시 주차장 조례 」 별표 1 을 준용함 | 【별표 2】 수강료 기준(제22조 관련) 구 분 | 금 액 | 비 고 | 교육·문화프로그램 | 20,000원 이하/1회당 | 재료비 별도 | 【별표 3】 수강료 반환 기준(제22조의2 관련)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제22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강 개시 2일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 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강 시간의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제22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이 불가능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날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비 고 | 1.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프로그램이 1회성인 경우에는 수강 시간 관계없이 수강 개시 2일 전까지만 수강료를 반환한다. | 【별표 4】 수목원 회원제(제23조 관련) (단위 : 원/년) 구분 | 연회비 | 어른 (19세 이상) | 청소년 (13세~18세) | 어린이 (7세~12세) | 개인회원 | 일반회원 | 30,000 | 24,000 | 18,000 | 다문화회원 | 15,000 | 12,000 | 9,000 | 다자녀회원 | 15,000 | 12,000 | 9,000 | 가족회원 (동일세대 구성원, 직계존·비속 2인기준) | 40,000 (추가비용 - 1인당 10,000) | 단체회원 | 300,000 (입장교환권 100매 기준) | 평생회원 | 1,000,000 | ※ 유효기간 : 회원권 발급일로부터 1년(평생회원 제외) 【별표 5】 수목원 시설 사용료(제28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 기 본 요 금 | 초 과 요 금 | 비고 | 극영화, 광고영화, TV드라마 촬영 | 주간(08시~18시 ) 2시간 이내 220,000 ※ 야간(18시~다음 날 08시) 100퍼센트 가산 | 30분당 30,000 ※ 야간 100퍼센 트 가산 | | 시 설물(수목원 등) 이용 | 2시간 이내 150,000 | 30분당 30,000 | | 기타 시설물 이용 (일월 소강의실 2개소, 영흥 가든교육장) | 2시간 이내 75,000 | 30분당 15,000 | | 문 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 주간(08시~18시) 2 시간 이내 150,000 ※ 야간(18시~다음 날 08시) 100퍼센트 가산 | 30분당 30,000 ※ 야간 100퍼센 트 가산 | | 광고선전, 잡지 등 간 행물 재용 사진 촬영 | 1점당 30,000 | - | | 【별지 서식】 수목원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5일 | 신 청 자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기관·단체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행 사 명 | | 행사내용 (구체적으로) | | 사용기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일간) | 참석예정 인 원 수 | 참석 예상 인원 : 명 | 사용시설 | | | 「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원의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개인·기관ㆍ단체)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1부 | 수수료 |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8조의2(입장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권 사용 전 입장객의 사정으로 당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3. 수목원의 사정으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조(입장료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입장료 면제 및 할인)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 13. (생 략) | 7. ∼ 13. (현행과 같음) | <신 설> |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 설> |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 설> |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 설> | 17.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른 병역명문가 | 14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소방 및 사회복무요원 | 18 . ----------------------- 군인 ----------- | 15 .ㆍ 16 . (생 략) | 19 .ㆍ 20 .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 <신 설> | 21. 자연 및 생태계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방문하는 수원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 17 . (생 략) | 22 . (현행 제17호와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 3.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행위의 금지) 관람자는 수목원 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행위의 금지)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10. 애완동물 과 동반 입장하는 행위(다만,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반려동물 -------------------------------------------------------------- | 11. ∼ 14. (생 략) | 11. ∼ 14. (현행과 같음) | 제22조(교육ㆍ문화프로그램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22조(교육ㆍ문화프로그램 운영 )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 및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 또는 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 별표 2의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징수할 ---------------. ----------------------------. | <신 설> | 제22조의2(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시작일 2일 전에 수강생의 사정으로 취소ㆍ반환을 요청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수목원의 사정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3조(회원제 운영) ① (생 략) | 제23조(회원제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회원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입비 를 받을 수 있고, 가입한 사람에게 입장료, 교육ㆍ문화프로그램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 회비 -----------------------------------------------------------------------------. | ③ 제1항에 따른 수목원 회원제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 ③ ------------------------------------- 별표 4 -------. | <신 설> | ④ 회원권은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할 수 없다. | <신 설> | 제23조의2(회비의 반환) ① 시장은 가입일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 회원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징수한 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당일 2. 가족ㆍ단체회원: 7일 3. 평생회원: 1개월 ② 제1항에 따라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회원권을 사용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개인ㆍ가족ㆍ평생회원: 회비를 전액 반환하되, 회원권 사용에 따른 입장료는 별도 징수 2. 단체회원: 회원권을 사용한 경우, 반환 불가 ③ 회비 반환 시 회원은 회원권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25조(시설의 사용 허가) ① (생 략) | 제25조(시설의 사용 허가) ① (현행과 같음) | ② 허가신청 서식은 별표 3 과 같고, 수목원 시설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다. | ② ------------- 별지 서식 ----------------------------------------------------------------. ---------------------------------------------. | 제2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제24조 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4 와 같다. | 제2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 제25조 -----------------------------------------------. --------------- 별표 5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8조의2(사용료의 반환) 사전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29조(원상회복) 제24조 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9조(원상회복) 제25조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1] 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제8조 및 제9조 관련) (1)0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0pixel, 세로 100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03일 오후 6:18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 (함상영위원장님)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차수정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8pixel, 세로 81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09일 오후 4:34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 (함상영위원장님)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차수정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25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0일 오후 9:46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3] 수목원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1)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3pixel, 세로 113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4일 오후 13:35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 (함상영위원장님)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차수정00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5pixel, 세로 73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09일 오후 4:43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2] 수목원 회원제(제23조 관련)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0pixel, 세로 54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0일 오후 10:52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 (함상영위원장님)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차수정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8pixel, 세로 539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0일 오후 10:08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4] 수목원 사용료(제28조 관련)0012jpg.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6pixel, 세로 54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03일 오후 6:41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 (함상영위원장님)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차수정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0pixel, 세로 58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0일 오후 11:15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7. (함상영위원장님)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차수정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1pixel, 세로 108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9월 10일 오후 10:31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 붙임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1.]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0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8%98%EB%AA%A9%EC%9B%90+%EC%A0%95%EC%9B%90%EC%9D%98+%EC%A1%B0%EC%84%B1\#AJAX;1;0;0;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8%98%EB%AA%A9%EC%9B%90+%EC%A0%95%EC%9B%90%EC%9D%98+%EC%A1%B0%EC%84%B1#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5.]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54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2.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그 배우자 3.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54조의4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4. 보훈보상대상자와 법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86조제1항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병역법 [시행 2026. 8. 28.]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10. 7.]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4. 수원 화성(성곽·성외시설 및 행궁·화령전) 관람료 5. 수원 화성 주차장(화성행궁·연무대·창룡문) 주차료 6. 화성열차 이용료 7. 수원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8.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9.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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