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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담당관2026-10-06

의원발의 「수원시의회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수원시 의회 공고 제2026-109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의회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과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의회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6. 10. 13.(화) 18:00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수원시의회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수원시의회 청소년 청년 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의회 공고 제2026-109호 「수원시의회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의회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동엽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ㆍ지방자치ㆍ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의회 아카데미를 구성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의장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다. 운영계획 및 홍보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시설의 개방 및 지원과 수료증 및 포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년기본법」, 「고등교육법」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031-5191-3696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031-5191-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인계동) 의사담당관 입법팀 ◎ 팩스번호: 031-369-2103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 제출기관: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입법팀 -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의회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의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의회 아카데미”란 수원시의회에서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교육 강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의회 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1.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청소년 2. 청년 의회 아카데미: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청년 3. 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대학생 또는 수원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제4조(의장의 책무)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기르기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 아카데미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 아카데미 운영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 아카데미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홍보) ①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 및 의정활동에 관한 취재ㆍ기사 작성ㆍ콘텐츠 제작 등 의회 홍보를 위해 의회 아카데미 참가자를 대상으로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기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지원 등) ①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원시의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 및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료증 및 포상) ①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를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 4. 2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6. 1. 2.]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시행 2025. 10.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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