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6-109호
「수원시의회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의회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동엽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ㆍ지방자치ㆍ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의회 아카데미를 구성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의장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다. 운영계획 및 홍보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시설의 개방 및 지원과 수료증 및 포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년기본법」, 「고등교육법」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031-5191-3696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031-5191-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인계동) 의사담당관 입법팀 ◎ 팩스번호: 031-369-2103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 제출기관: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입법팀
-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의회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의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의회 아카데미”란 수원시의회에서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교육 강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의회 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1.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청소년
2. 청년 의회 아카데미: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청년
3. 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대학생 또는 수원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제4조(의장의 책무)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을 기르기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 아카데미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 아카데미 운영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 아카데미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홍보) ①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 및 의정활동에 관한 취재ㆍ기사 작성ㆍ콘텐츠 제작 등 의회 홍보를 위해 의회 아카데미 참가자를 대상으로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기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지원 등) ①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원시의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 및 청소년ㆍ청년ㆍ대학생 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료증 및 포상) ①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를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게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 4. 2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6. 1. 2.]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시행 2025. 10.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