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10월) 신청·접수를 실시하고자 그 세부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규모 : 74억원
2. 신청기간 : 2026. 10. 21.(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자금 소진시, 조기마감
3. 접 수 처 : 온라인(지펀드) 또는 오프라인(김천시청 2층 투자유치과)
4. 문 의 처 : 김천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4-420-6236)
2026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수시분(10월) 지원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325호
2026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수시분(10월) 지원 계획
김천시의 2026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수시분(10월)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업체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김 천 시 장
1 | | 지원개요 |
□ 융자금액 : 74억원
□ 신청기간 : 2026. 10. 21.(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4% 이자 지원(1년간) ※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추천한도 :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연간 매출액 초과 추천 불가)
ㅇ 일반업체 : 3억원 이내
ㅇ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 접 수 처 : 온라인(지펀드) 또는 오프라인(김천시청 투자유치과)
ㅇ 온 라 인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Gfund(0http\://www.gfund.kr;1;0;0;http://www.gfund.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fund.kr)
※ 인터넷 검색 : 지펀드, gfund, 경상북도 육성자금
ㅇ 오프라인 :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 문 의 처 : 김천시청 투자유치과(☎054-420-6236)
□ 지원절차
① 대출가능 협의 * | ⇨ | ② 융자지원 신청 | ⇨ | ③ 검토 및 추천의뢰 |
기업체 ↔ 협약은행 | 기업체 (온라인 / 오프라인) | 김천시 → 경제진흥원 |
| | | | ⇩ |
⑥ 이차보전금 지급 | ⇦ | ⑤ 대출실행 | ⇦ | ④ 결정 통보 * |
김천시 → 협약은행 (반기별) | 기업체 ↔ 협약은행 | 경제진흥원 → 김천시, 기업체 |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 가능
* 융자추천 결정 통보 문자발송 및 지펀드에서 확인 가능
2 | | 지원대상 |
□ 김천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 업 종 |
일 반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 ① 제조업 (융자신청일 현재 김천시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 (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 (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 (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 (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종합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3급),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
道 중점 육성기업 * | 全 업종 (① 사회적기업 ②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 ③ 실라리안 기업, ④ Pride 기업, ⑤ 향토뿌리기업, ⑥ 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
| 제 외 대 상 | |
| |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특수목적자금 중복 가능) ◦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 업체 (대출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 실 대출 여부 상관없이 연 1회 추천 가능 (도·시분 중복 추천불가) ◦ 융자 추천 2년 연속 수혜 업체 (단, 예외사항은 연속 지원 가능) └ 예외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중에 해당할 경우 └ 예외2) 종업원 50명이상 업체 중 대표자 포함 종업원 모두 관내 주민등록한 경우 ◦ 신청 자금 포함,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 업체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가능 ◦ 휴ㆍ폐업 중 인 업체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7호 관련 [별첨 2] 에 해당하는 기업 (단, 건설업은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 면적이 100㎡ 미만 인 기업 (단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제외) ◦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세금을 체납 중 이거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와 종된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김천시)가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 추천업체 ◦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 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 한 기업 |
3 | | 융자한도 |
□ 융자한도액
구 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일반업체 | ∼ 3억원 미만 | 200백만원 |
3 ∼ 3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30억원 이상 ∼ | 300백만원 |
우대업체 | ∼ 3억원 미만 | 300백만원 |
3 ∼ 30억원 미만 | 400백만원 |
30억원 이상 ∼ | 500백만원 |
※ 김천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음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 기업은 추천가능
☞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연번 | 우대업체 | 확인방법 | 문의처 |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확인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32 |
2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확인증 또는 등록증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5 |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 인증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54-450-3000 |
4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인증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031-697-7725 |
5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 | 사실증명서류 | 관할지자체 |
6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중앙정부부처 |
7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4 |
8 | 산업평화대상 (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 ☎ 054-880-2742 |
9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
10 |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 054-880-2819 |
11 |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93 |
12 |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과 ☎054-880-2759 |
13 |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031-8076-3465 |
14 | 가족친화 인증업체 (최근 3년이내) | 가족친화 인증서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
15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지정서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
16 |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 실라리안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81 |
17 | ‘경북 PRIDE기업’ 선정 업체 | 프라이드기업 지정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3 |
18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9 |
연번 | 우대업체 | 확인방법 | 문의처 |
19 |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 관할지자체(영주,상주,문경,봉화,울진) |
20 | 농공단지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 관할지자체 |
21 | 기술인증 획득기업 *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 [별첨1]참고 | 인증서 | 각 관할기관 |
22 |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5년 말, 신청일 기준) | 고용자 수 확인서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
23 |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1 |
24 |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 코트라 유턴지원팀 ☎02-3460-7363 |
25 | 경북스타기업 | 경북스타기업지정서 |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054-880-2443 |
26 |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81 |
27 |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 해당업체 지펀드확인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
28 | ‘CES 혁신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22 |
29 |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력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고용보험 사이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업체 자체발급 (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
30 | 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 (최우수기업 인증유효기간(1년) 내) | 인증서 | 경상북도청 안전정책과 ☎054-880-2686 |
31 |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32 |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우수청년기업 인증유효기간(3년) 내) |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33 | 산불피해기업 (‘25년 경북북부지역 산불피해업체) | 재해기업확인증/피해사실확인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34 | 김천시 내고장 탑기업 및 이달의 기업 수상업체 (최근 3년이내) | 선정패 |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
4 | | 융자조건 |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대출기한 : 융자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
※ 대출기한(90일)에도 불구하고 연도 마감일(12월 31일) 대출실행 마감
□ 이차보전 : 4%
□ 대출취급 은행
ㅇ 기업, 농협은행,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등
□ 주의사항
ㅇ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ㅇ 타 시군 이전업체는 이차보전 불가
※ 단, 도내(道內)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ㅇ 1년 이내 도내(道內) 타 시군으로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 전 도 자금 배정 요청 관련 담당자와 협의(☎ 054-420-6236)
ㅇ 대출실행 :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
- 기한 내에 융자받지 못한 경우 실효 및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 불가
- 기한 연장 관련하여 1회, 최대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 대출 금지 ※ 동일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ㅇ 대출변경 :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출 은행 및 기한 변경
- 변경신청(지펀드, 시청) → 변경승인(진흥원) → 변경통보(지펀드, 문자)
※ 기 대출 실행 후 대출 변경관련 불가
5 | | 구비서류 |
구분 | 자금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6. 4대보험 가입자 명부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펀드(온라인)신청 ※ 신규신청 : 지펀드( 0 http\://www.gfund.kr;1;0;0; http://www.gfund.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fund.kr )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업체등록 1. 자금신청서 작성 (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_기업매출 및 정보확인, 최신 기업정보 없을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 ( 추가서류제출 : 대출상담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 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
업종별 추가서류 | □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 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단, 1년이내 창업기업은 관급 또는 사급 계약서)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우대기업 |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여부 2. 건축물관리대장 (공장증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지방세 납세증명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여부) |
【서식 1】 (앞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 | |
자금구분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 청 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사 무 실 : 휴대전화 : |
업 체 현 황 | 설립일자 | | 공장등록일자 | |
우대현황 | □ 일반 / □ 우대 (사유 : ) |
업종 | | 주생산품 | |
최근년도 매출액 | 원 | 상시근로자 수 | |
실무담당자 | 성 명 | | 직통전화 | |
E-mail | | 이동전화 | |
융자희망은행 | 0 MEMO/65535/3/3572360816/31276879/user/\;; memo3 3 user 65535 2026-09-08T14:06:39Z 오프라인 접수 시, 해당 칸에 융자희망은행 직인 을 찍어오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점 |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
융자은행 협의내용 | □ 대출가능 □ 대출불가 0 MEMO/65535/1/2272060816/31276879/user/\;; memo1 1 user 65535 2026-09-08T14:04:29Z 대출 상담 담당자 날인 담당: (인) | 도, 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 | 대출일시 | 년 월 일 |
대출금액 | 백만원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확 인 |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2조의10 해당 )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 대업체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시․군 과장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1. 업종별 구비서류 (뒷면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8.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9.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뒷면)
그 외 자금별 신청 구비서류
구분 | 업종별 구비서류 |
중소기업 운전자금 | 1.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3.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등 관련서류 (차고지 보유) 4. 무역업 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나.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5.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6.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7.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9.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_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시‧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서식 3) ※ 피해사진첨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 여부 2. 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지방세 납세증명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여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1.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 내용, 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 세부추진계획 | 금 액 |
계 | | |
기술개발 | | |
원부자재구입 | | |
생산비 및 부대비용 | | |
인건비 | | |
기타비용 | | |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 자체자금 | 도(시군) 정책자금 | 타 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 은행자금 등 기타 |
| | | | |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 계 | 생산 | 관리 | 기술 | 마케팅 | 기타 |
상시근로자 | | | | | | |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금지원후 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서 (제출기업에 한함)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 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 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 다.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효력기간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취급은행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 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첨 1】온라인신청용
0MEMO/65535/2/2857110816/31276879/user/\;;memo22user655352026-09-08T14:05:28Z해당 서식은 온라인(Gfund) 시스템으로 접수 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며,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대출 취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대출상담자 연락처(☎): 성 명: (인)
은 행 지점장 (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첨 2】
기술인증 획득기업
대상 | 인정 기간 | 비고 |
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T * 인증기업 | 유효 기간 | *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
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P * 인증기업 | * NEP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
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 * 마크)인증기업 | * GR (Good Recycled Product) |
라.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기업 | |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 마크인증기업 | * GH [Goods of Health Mark] : 식품.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기능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 |
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 기업 |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 |
【별첨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KSIC-11) | 융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건설업 | 41~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정보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7151 | 회사본부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75995 中 |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75999 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임대업 | 7639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86 | 보건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