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26 - 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와 관련하여「농어촌정비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김천시장
1. 제 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19.
3. 신청사항
명 칭 | 소재지 | 소유자 | 지목 | 면 적(㎡) | 비 고 |
공부 | 폐지 |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 김천시 남면 봉천리 59-6 | 한국농어촌공사 | 도 | 178 | 178 | |
김천시 남면 봉천리 60-5 | 한국농어촌공사 | 도 | 32 | 32 | |
김천시 남면 봉천리 61-6 | 한국농어촌공사 | 도 | 20 | 20 | |
김천시 남면 봉천리 63-3 | 한국농어촌공사 | 도 | 34 | 34 | |
김천시 남면 봉천리 64-1 | 한국농어촌공사 | 도 | 109 | 109 | |
김천시 남면 봉천리 66-4 | 한국농어촌공사 | 도 | 4 | 4 | |
김천시 남면 봉천리 68-1 | 한국농어촌공사 | 도 | 26 | 26 | |
김천시 남면 봉천리 1816-9 | 한국농어촌공사 | 도 | 8 | 8 | |
4. 폐지사유 및 폐지 이후 활용계획
구 분 | 내 용 | 비 고 |
폐지사유(의견) |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어 본래의 목적 상실 | |
5. 열람방법: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6.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까지
7.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
8. 기타 문의사항: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054-420-6885)
붙임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