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 2026-2345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6.
김천시장
1. 제 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0. 20.
3. 신청사항
허 가 위 치 | 사용허가 면 적(㎡) | 사용허가 목 적 | 허 가 기 간 |
대항면 덕전리 1529 | 13 | 배수로 사용 | 허가일 ~ 허가일로부터 10년 |
4. 열람방법: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5. 제출기한: 2026. 10. 20.(화) 18:00까지
6.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
7. 기타 문의사항: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054-420-6333)
붙임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