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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건설과2026-10-0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대항 덕전 1...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34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9: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허가위치: 대항면 덕전리 1529번지 2. 사용목적: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배수로 설치공사 3.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10년 4.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2026.10.06. ~ 2026.10.20.

의견제출서(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김 천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 2026-2345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6. 김천시장 1. 제 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0. 20. 3. 신청사항 허 가 위 치 | 사용허가 면 적(㎡) | 사용허가 목 적 | 허 가 기 간 | 대항면 덕전리 1529 | 13 | 배수로 사용 | 허가일 ~ 허가일로부터 10년 | 4. 열람방법: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5. 제출기한: 2026. 10. 20.(화) 18:00까지 6. 의견 제출방식: 방문 또는 메일([email protected]) 7. 기타 문의사항: 건설도시과 농업기반팀(☎054-420-6333) 붙임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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