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제235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350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06
김 천 시 장
1. 공 고 명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06 ~ 2026.10.27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 분 | 허가번호 | 발전소명 | 대표자 | 허가용량(kw) | 설치위치 | 사업양수 인가일 |
양도인 | 김천2019-152 | 남촌태양광 발전소 | 이선정 | 99.6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제석리 1145-2 외 4 | 2026.10.06 |
양수인 | 정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