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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투자유치과2026-10-06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매각) 재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15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신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매각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158호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매각) 재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매각)을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칠 곡 군 수 1. 처분(매각)물건의 표시 (단위:㎡,원) 산업단지명 | 처분자 (매도자) | 위 치 | 부지면적 | 처분가격 | 비 고 | 칠곡농기계 특화농공단지 | 수성이앤씨 |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808 | 3,333.6 | 1,274,677,000 | - 매도자↔매수자간 매매계약 체결 - 매수자↔칠곡군 입주계약 체결 | 2. 매수자의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입주업종: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중 농기계 및 농기계 관련 제조업체 ○ 입주제한업종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한 제외업종 - 기반시설(도로, 용수, 폐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 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공해업종은 제한 - 그밖에 관리기관이 농공단지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공고한 업종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경상북도 고시 제2020-277호(2020.08.27.) 참조] 상 부적합 업체 3. 입주선정 우선순위(농기계특화단지로 농기계 관련 업종 우선) ○ 1순위-농기계 및 농기계 관련 제조업체 ○ 2순위-칠곡군 관내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 및 연계화가 필요한 업체 ○ 3순위-칠곡군 관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업체 ○ 상기의 입주순위 심사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가 포기할 경우에는 후순위 업체 선정 4. 매수시기 및 대금지불조건 ○ 매수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지불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 후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칠곡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단, 관련 부서(기관)협의 과정에서 입주 불가시에 매매계약서 상에 대금(계약금 등) 환불 조건 달 것) 5. 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매매 계약 절차 처분 신청 (처분신청자) | ⇒ | 매각공고 (칠곡군) | ⇒ | 매수자 선정 및 처분 통보 (칠곡군) | ⇒ | 입주계약체결(매수자-군) 양도·양수계약 체결(당사자) | 6. 처분계획 일정 구 분 | 기 간 | 장 소 | 비 고 | 분양공고 | ‘26.10.06.(화)~10.21.(수) | 15일간 (초일 불산입) | 팩토리온 홈페이지 칠곡군 홈페이지 | 0 www.femis.go.kr;1;0;0; www.femi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factoryon.go.kr http://www.chilgok.go.kr/ | 입주신청서 접수 (방문접수) | ‘26.10.22.(목)~10.23.(금) | 2일간 | 칠곡군청 투자유치과 | 접수시간 : 09:00~18:00 | 입주 심사 | ‘26.10.24.(토)~11.02.(월) | 10일간 | 〃 | 업종 및 사업계획서 심사 | 입주대상자 또는 추첨대상자 통보 | ‘26.11.03.(화) | 1일간 | 〃 | 유선통보 | 입주자선정(추첨) | ‘26.11.04.(수) | 해당시 | 〃 | 추첨시간 추후유선통보 | 입주계약 체결 | ‘26.11.9.(월) 이후 | | 〃 | 매수선정기업 ⇔ 칠곡군 | ※ 처분일정은 서류심사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산업단지 입주신청서(첨부 1) 1부 ○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첨부 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 접수시 인감날인 위임장(첨부 3) 첨부, 신분증 지참 ○ 납세증명원(국세, 지방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첨부 4) ○ 기타 각종 증빙서류(입주심사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료) ※ 입주서류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 ○ 금회 처분대상은 다음과 같은 처분제한이 있습니다.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임의처분 제한 -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임의처분 제한 ○ 금회 처분대상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공장용지)으로서 다음의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농공단지 관리지침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 기타 사업 영위에 관련된 법령 등 ○ 양도받은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입주신청서류를 허위나 부정의 방법으로 작성․제출하거나 부적격업체로 판명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유의사항 ○ 본 산업용지 등은 기존에 분양받은 기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칠곡군)에 처분신청한 용지입니다. ○ 본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책임 하에 협의․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이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신청기업이 추천하는 자를 입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붙임 1〈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매입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산업단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문의처: 칠곡군청 투자유치과 산단관리팀 ☎ 054-979-6098 ○ 접수처 - 주 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1길 80 칠곡군청 투자유치과(동관2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2026. 10. 06. 칠 곡 군 수 붙임 1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매입 유의사항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매입 유의사항〉 1)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이하“매수자”)는 관리기관(칠곡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선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양도양수)하여야 합니다. 2)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에 관계법령 또는 칠곡군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4) “매수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5) 관리기관(칠곡군)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단지계획승인 및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매수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그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토지사용 시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우수 ․ 오수 ․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상하수도․경계석․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8) 공장에서 배출하는 배출기준은 칠곡군 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환경법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9)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입주업종이 당초 신청한 업종이 아니라는 관리기관(칠곡군)의 판정이 있을 경우 입주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입주업종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매수자”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11) “매수자”는 관리기관(칠곡군)이 입주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12)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책임 하에 협의․처리하여야 합니다. 13) 본 공고 이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업체가 추천하는 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선착순)합니다. 14) 금회 처분대상은 칠곡군 소유가 아니며, 양도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처분신청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칠곡군과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합니다.(단, 관련 부서(기관)협의 과정에서 입주 불가시에 매매계약서 상에 대금(계약금 등) 환급 조건 달 것) (첨부 1) 입주 신청서 농기계특화농공단지 입주 신청서 | 신 청 인 | 업 체 명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주소 (법인 소재지) | | 신 청 내 용 | 공장 소재지 | | 신 청 면 적 | | 업 종 | | 업종코드 (5자리) | | 생 산 품 | | 확 약 사 항 | 입주선정 후 지정된 기간 내 매매계약,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하여도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함 | 위와 같이 칠곡 농기계특화농공단지 입주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칠 곡 군 수 귀하 | (첨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4. 9.>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입주 | [ ] 계약 [ ] 계약변경 | 신청(확인)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 | 신청인 | 회사명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입주 계약 신청 내용 | 공장(사업장) 소재지 | 입주형태 |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업 종 |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생산품(서비스) | 규 모 | 부지 면적(㎡)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 | | 기존 공장 |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 분류번호 | 규 모 |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 | 계약 변경사항, 사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관리기관 | 귀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관리기관 | 직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및 송달 동의 |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래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 등의 통지 및 송달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 계약(변경계약) 체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기 위한 임대신고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신청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신고 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 전자우편 주소(이메일) | @ | 휴대전화번호 | |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 | | (제1쪽) |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제 2쪽) | 1. 사업개요 | 업체 현황 | 회사 |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홈페이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성명 | 이메일 주소 |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생산 제품 현황 | 업종(5단위) | 생산품명 | 주 원자재 | | 공장 현황 | 공장 주소 | | 형 태 |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 용도지역 | | 지 목 | | 공 장 건설계획 | 사업자등록번호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 사업 시작일 | 공장의 규 모 | 종업원 수 | 국내 | 남 | | | 여 | | | 국외 | 남 | | | 여 | | | 용지 면적 | ㎡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 건축 면적/용지 면적 | | 기준공장 면적율 | % | 건폐율 | % | 용적율 | % | | 투자 규모 | 계 | 백만원 | 자기자본 | 백만원 | 타인자본 | 백만원 | 외국인 투자금액 | 천불 | 외국인 투자비율 | % | | 공장보유 구 분 | 자가( ) 임차( ) | 공장설립 형태 |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 공장 규모 | 대( ) 중( ) 소( ) | | 기재요령 |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 | | ( 제3 쪽) | 2. 공장건설계획 | 구 분 | 현 재 | 년 | 년 | 년 | 계 | 제조시설 | | | | | | 부대시설 | | | | | | - 부대시설 세부용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 | 3. 생산공정도 해설 | 생산공정도 |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 쪽) | 4. 생산시설 명세 | 시설명 | 용량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배출시설 명세 | 시설명 | 용량 및 규격 (HPㆍ㎾ㆍ㎥) | 수량 | 배출오염물질 | 비 고 | 종류 | 배출량 | | | | | |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 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 |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 용수(톤/일) | 전력(㎾/일) | 연료 |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 일반전력 | 자가발전 | 석유 (ℓ/일) | 가스 (㎥/일) | 기타 (톤/일) | | | | | | | | | | ( 제5 쪽) | 7. 공장배치도 | |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 | (첨부 3) 위임장 위 임 장 위임내용 : 칠곡 농기계특화농공단지 산업용지 처분신청 부지 입주신청, 추첨 등 관련 제반업무 일체 수 임 인 | 성 명 | : | (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연 락 처 | : |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6. . . 위 임 인 | 성 명 | : | (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연 락 처 | : | | 붙임 위임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임인 신분증 사본 1부 칠곡군수 귀하 (첨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칠곡군은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입주계약”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① 산 업시설용지 처분(매각)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② 성명, 전화번호(회사 및 휴대폰), 회사주소,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및 법인등록번호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③ 해당 업무 종료 시까지 ㅇ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④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진행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일 : 2026. . . 동의인 : (인 또는 서명) 칠곡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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