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내면 공고 제2026 - 호
2026년 가을철 현내면 산불유급감시원 모집공고
2026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현내면 산불유급감시원을 선발코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현 내 면 장
❐ 선발계획
1. 모집인원 : 26명 (감시탑 : 4명, 지상순찰 : 22명)
2. 근무기간 : 2026. 11. 1. ~ 12. 15.(기상여건에 따라 근무기간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9시 ~ 15시(주간), 15시 ~ 21시(야간) *주·야간 교대근무
3. 모집방법 : 서류전형, 체력검정, 면접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현내면 주소를 둔 20세 이상인 자
5. 신청자격제한
- 장애(청각,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사업참여 가능)
- 고교,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현내면 산불감시원 근무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
-「현내면 산불감시원 근무규정」을 동의(서명)하지 않은 자(선발 취소)
6. 인건비, 근무형태, 선발기준, 주요업무 : 첨부물 참조
7.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14.(수) 18:00까지 (6일간)
8. 체력검정 : 2026. 10. 21.(수) 9:00 ~ 12:00
면 접 : 2026. 10. 21.(수) 13:00 ~ 16:00
※ 기상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점수자 발생 시 체력검정 기록 우수자 우선 선발
9. 선발결과 통보 : 2026. 10. 26.(월)
10. 접수방법 : 현내면 산업팀 방문접수 (☎033-680-3897)
11. 제출서류 : [붙임 1]의 신청서류 항목 참조
12.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입니다.
나. 본 모집공고 계획의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변경 공고
다.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현내면 산업팀으로 문의
라. 선발된 참여자의 사업 참여 포기 시 차점자 승계
첨부 1. 현내면 산불감시원 신청서류 및 주요선발기준 등 1부.
2. 현내면 산불감시원 참여신청서 1부.
3. 현내면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표 1부.
4. 현내면 산불감시원 근무규정 1부. 끝.
【첨부 1】
현내면 산불감시원 신청서류 및 선발기준 등
가. 신청서류
❍ 참여 신청서
❍ 건강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자동차 또는 이륜 면허증 / 차량등록증
❍ 자동차 또는 이륜 보험가입증명서
나. 인건비
❍ 공 통 : 인건비(61,920원/일), 유류비(60,000원/월)
❍ 간식비 : 5,000원/일
❍ 감시탑 근무자는 50,000원/월 수당 지급
다. 근무형태
❍ 6시간/일, 주 5일(30시간)근무를 원칙으로 함 ※ 휴무일 : 주중(월~목) 2일
- 주간(9시~15시), 야간(15시~21시) 6시간씩 교대근무 시행
❍ 감시탑 인원(4명)은 근무일, 근무조에 따라 무전보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함
❍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라. 주요선발기준
❍ 신체건강하고 지역실정에 밝고 공고지 기준 현내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자
❍ 기존 감시원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근무의욕이 높은 신규자 (고용기회 확대)
※ 단, 기존 감시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근무태도(음주, 근무지 이탈
등)가 불량한 자, 중도 포기자는 선발제외
❍ 오토바이, 자가용 등 이동수단을 보유한 사람(가점조건)
❍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공통사항) 규정에 적정한 자
마. 주요임무
❍ 산불예방 주민계도 및 산불조기발견 신고
❍ 산불발생 시 초동출동 조기 진화 참여
❍ 기타 산불과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첨부 2】
산불유급감시원 참여신청서
접수번호 | | | | |
성 명 |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
신청구분 |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산림관련자격 면허 | 1. 2. 3. | 임업 관련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
1. | 주 | |
2. | 주 | |
3. | 주 | |
병역 | ①필 ②미필 ③면제 | 복무기간 | 년 개월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 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신장 | Cm | 체중 | Kg | 교정시력 | 좌( ), 우( ) | 색맹 | 유, 무 |
기타 사항 | 주거상 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세대원 소득 | 월 만원 | 재산 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경력 사항 | ① ② |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 경력 | 기간 및 참여사업 : |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오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현 내 면 장 귀하
(앞면)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위 치 조 회 자 | 지자체명 담당자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산림과 함현우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전화번호 | 033)680-3388 | 조회목적 | 산불상황관리 등 산불예방업무 참고 |
※ 위치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조회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4370)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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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도로명) | |
전화번호 | |
※ 위치조회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이 소지한 산불위치관제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4370)으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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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동의 ․ 본인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활용약관」 및 「후면 위치정보법」에 대한 각종 이용안내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 위치조회자와 위치동의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같이 위치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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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조회자 | 산 림 과 함현우 | | 조회동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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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법에 명시한 조회동의자 권리 교육 이수 및 내용 동의 |
본인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과 소지한 산불위치 정보단말기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획득 및 활용 방법, 위치정보법에서 정한 활용범위 및 단말기를 소지한 본인의 권리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산불위치정보단말기 소지에 동의합니다. | | |
조회동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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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
(뒷면)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약관사항(요약) |
● 사업자 고지의무 상호 : ㈜SK텔레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전화번호 : 1588-4370 개인정보관리책임 : SK텔레콤 기업사업본부 M2M사업팀/김우용팀장 연락처 :
[email protected] ● 조회동의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① 동의인은 상기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제공한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개인 위치정보 열람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웹사이트 및 사업자가 지정한 경로를 통해서 열람하도록 합니다. ② 조회동의자의 조회 기록은 조회일로부터 720시간 이전 기록까지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③ 본 동의서에 동의된 개인위치정보는 본 동의서에 명기된 조회자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http://forest.atti.or.kr)을 이용하여 조회 동의자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 ④ ㈜에넥스텔레콤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산불위치정보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합니다. ⑤ 동의자는 각 항목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① 동의자가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로부터 산불발생시 동의자의 조작에 따라 위치정보가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서비스사인 ㈜에넥스텔레콤으로 전달됩니다. ② 전달된 위치정보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에 표출되어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산불진화 작업 위치확인에 사용됩니다. ③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위치정보단말 기를 통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은 동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권고하는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합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요약) |
● 제14조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1.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 외의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 제 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잇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동의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 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 18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접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벌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2.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 질환자 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8조 내지 제 22조 및 제22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kcc.go.kr)에 공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3】
2026년 가을철 현내면 산불유급감시원 선발 기준표
❑ 접수번호 :
성 명 | | 성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번호 | 고려요소 | 배점항목 | 배점 | 득점 | 비고 |
합 계 | 100 | 100 | |
1 | 부양가족 (20) | 세대주+부양가족 2명 초과 | 20 | 20 |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준용 |
세대주+부양가족 2명 이하 | 15 |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부양가족이 많은 자 |
세대주 단독 | 10 |
2 | 재산기준 (20) | 5,000만원 미만 | 20 | 20 |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 (일모아 시스템 적용) |
5,000~1억 미만 | 15 |
1억~4억 미만 | 10 |
3 | 체력검정 (30) | 4분 이내 | 30 | 30 | 등짐펌프(15kg) 착용 후 400m 빨리걷기 도착시간 측정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참고하여 읍·면별 조정 |
4분~5분이내 | 20 |
5분~6분이내 | 10 |
6분~7분이내 | 5 |
4 | 직무수행 (20) ※ 읍·면별 상황 따라 조정가능 | 3분 이내 | 20 | 20 | 현장사진 촬영 후 전송, 단말기 산불신고, 산불발생지 위치 지도화면 문자전송 등 평가항목 읍·면별 선정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준용 |
3분~4분이내 | 15 |
4분~5분이내 | 10 |
5분초과 | 5 |
5 | 면접 (10) | 면접관 면접 | 10 | 10 | 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면접 |
|
가점 | 사용 가능 자동차(이륜 포함) 보유 | 차량명의와 무관, 운전면허와 자동차 보험가입 내역 확인 | 10 | 10 | 원점수의 합이 만점(100)이여도 10점을 가점 |
|
감점 | 반복참여 (과거 3년간 2년이상 참여) | 최초 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 선발 경우 | 감점비율 적용 (최소20% 이상) | | 2026년 직접일자리 사업 지침준용 (단, 반복참여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총점의 20% 감점 적용 선발가능) |
중위소득 (70% 초과) 및 재산초과 (채무액 제외 4억 초과) | 감점비율 적용 (최소20% 이상) | |
※ 동일점수 발생시 체력검정 우수자 우선 선발
❍ 평점자 : 직급 성명 (인)
❍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첨부 4】
현내면 산불감시원 근무규정
불성실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세부적인 처분(제재)기준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제13조제2항 관련)
제재 요건 | 처 분 내 용 |
1차 | 2차 | 3차 |
o 근무 중 오락, 도박행위 - 화투, 카드, 윷놀이 등 | 해고 | - | - |
o 대리자 근무 행위(감시원간 변경 근무 제외) | 근로중지 3일 | 해고 | |
o 근무 중 음주 | 해고 | - | - |
o 근무지 무단이탈, 조기퇴근 | 경고 | 해고 | - |
o 중식, 휴게시간 미준수 - 중식시간 월 2회 이하 - 중식시간 월 4회 이상 - 휴게시간 월 2회 이하 - 휴게시간 월 4회 이상 | 경고 경고 경고 경고 | 근로중지 1일 근로중지 3일 근로중지 1일 근로중지 3일 | 해고 해고 |
o 근무시간 중 낮잠 | 경고 | 근로중지 3일 | 해고 |
o 근무 중 잡담 (본인 근무지 외에 모여 10분 이상) | 경고 | 근로중지 1일 | 해고 |
o 근무 중 소란행위 - 근로자 또는 감독자에게 폭언 고성방가 | 경고 | 해고 | |
o 감독공무원 보고 및 지시 사항 불이행 (위치확인 전화 확인 미응답 등) | 경고 | 근로중지 5일 | 해고 |
o 감독공무원 폭행 | 해고 및 고발 | - | - |
o 상호간 근로방해 싸움, 분란조장 | 경고 | 해고 | - |
o 무단 결근자 - 연속 3일 이상 - 월 근로일의 3분의 1 이상 | 해고 해고 | - - | - - |
o 상습적인 지각․조퇴 - 지각 월 3회 이하 - 지각 월 4회 이상 | 경고 경고 | 근로중지 1일 근로중지 3일 | 해고 해고 |
o 타 감시원 선동행위 - 집단행동 가담 또는 선동행위 | 경고 | 해고 | - |
o 자재 등 절취행위 | 변상조치, 해고. 고발 | - | - |
o 작업장비 등 공물의 훼손 및 파손 | 경고 및 변상 | 변상 및 해고 | - |
o 불성실 관리(반장 및 부반장)요원 - 고압적인 자세로 위화감 조성 - 솔선수범하지 않거나 지도력 부족 | 경고 경고 | 지정해제 지정해제 | - - |
가. 처분규정
ㅇ「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45조제2항제5호
- “경고처분”은 징계로 분류하지 않음
‣ 총무행정관 문의→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처분권자 읍․면장 명시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 ⇒ 현내면장)
- 근로중지 및 해고는 행정청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무행정관에 징계 의뢰
ㅇ「산불감시원 운영규정」제13조 및 별지제5호 서식
- 처분통보서에 처분권자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음
- “경고 처분” 권자는 현내면장
ㅇ「근로계약서」6. 기타사항
- 위반시 현내면에서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음
① 상습적으로 결근․조퇴하거나 음주행위를 하는 경우
②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③ 근무와 관련된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경우
④ 기타 고성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나. 불성실 산불간시용 선발시 감점 적용 및 선발 배제
구 분 | 산불감시원 채용 | 비고 |
감점 | 적용기간 |
경고처분 | -5 | 당해연도 포함 3년간 | |
근로중지 처분 | -10 | 당해연도 포함 3년간 | |
해고처분 | 선발 배제 | 당해연도 포함 3년간 | |
※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현내면 산불감시원 근무규정」 미 동의시 선발 제외 |
다. 응시자격
ㅇ 공고일 기준 현내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자
- 공고일 기준 주소지를 현내면에 두고 합격한 이후 타 읍·면으로 주소지 변경하여
지역주민 고용확대 및 기회 박탈에 따른 민원 발생 해소
- 실질적인 지역에 주소 및 주거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고용확대기여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고성군산불유급감시원 선발․운영계획,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 관 명: 현내면 행정복지센터 전 화: 033) 680-3897
주 소: 고성군 현내면 한나루로 67 대 표 자: 현 내 면 장 (인)
산불 감시원: 전 화: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