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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담당관2026-10-06

의원발의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수원시 의회 공고 제2026-102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6. 10. 13.(화) 18:00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의회 공고 제2026-102호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인희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현 조례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수원시 보행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또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 제7조) 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대한 규정 (안 제8조 ∼ 제15조) 마.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한 규정 (안 제16조) 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ㆍ시행, 평가에 대한 규정 (안 제17조, 제18조) 사.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등에 대한 규정 (안 제19조) 아.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ㆍ조성 등에 대한 규정 (안 제20조, 제21조) 자.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에 대한 규정 (안 제22조) 차.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에 대한 규정 (안 제23조) 카.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대한 규정 (안 제24조, 제2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주차장법」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031-5191-4484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031-5191-4022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인계동) 의사담당관 입법팀 ◎ 팩스번호: 031-369-2103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 제출기관: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입법팀 -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ㆍ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의 보행안전시설물 현황 2.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3. 보도단절 및 보행환경 낙후지역 4.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 및 주간ㆍ야간 보행환경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색교통 개선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행환경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로ㆍ교통ㆍ환경ㆍ도시ㆍ안전ㆍ건설ㆍ공원ㆍ장애인ㆍ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보행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3.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 4. 보행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ㆍ청소년ㆍ교육계ㆍ장애인 관련 단체회원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행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관리ㆍ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하거나 관리ㆍ해제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ㆍ조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ㆍ제공하고, 생태ㆍ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길을 지정ㆍ조성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길을 지정ㆍ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자전용길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ㆍ조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ㆍ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시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보행불편 사례 및 보행환경 개선 의견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민간 부문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 해당 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사.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아.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행정책의 수립ㆍ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의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조성ㆍ정비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ㆍ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제출받으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또는 지역계획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등에게 지역계획안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역계획을,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⑨ 지역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국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실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한정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국가실행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2.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3.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매년 보행환경개선지구별로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4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2.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특별시장등은 도로에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2. 해당 도로의 관리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구조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길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자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이하 “보행자전용길”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인하여 보행자전용길이 단절되는 등의 사유로 보행자전용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도로의 일정 구간에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전용길과 보행자전용길 사이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등은 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복구,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로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지정하거나 시간대를 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등은 제7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7조(보행자전용길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생태ㆍ문화 탐방 등 해당 지역의 지리적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① 특별시장등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해당 도로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행자전용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제19조(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① 특별시장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매년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및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길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①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행자길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길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6조제6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현황 2. 보도가 없는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는 제외한다] 현황 3.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개선 실태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의 기준일, 범위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매 지역계획 기간의 시작일 30일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역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관할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⑦ 법 제7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⑧ 특별시장등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법 제7조의2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재원 확보 등의 이유로 지역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등에게 지역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행ㆍ교통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제5호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이 이미 완료되어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 및 주변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경우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등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의 기본방향 2. 보행환경개선사업 중 평가 대상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효과 2. 보행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쾌적성 등에 대한 개선 정도 3. 해당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4.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특별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시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제3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 안에 있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3.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4.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제4조(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개선지구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개선지구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선지구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2. 조명시설 3.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점자블록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2. 장애인 안전시설 3. 조경시설 4. 편의시설 5. 조명시설 6.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②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제6조(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 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자전용길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전용길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길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용길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별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이하 이 조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한 후에 우선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작성ㆍ변경ㆍ정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선도로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등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선도로관리대장의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각각 지정해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6. 2.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 주차장법 [시행 2026. 8. 28.]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95. 12. 2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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