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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담당관2026-10-06

의원발의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사담당관
공고번호수원시 의회 공고 제2026-104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예고방법 :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 ○ 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6. 10. 13.(화) 18:00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의회 공고 제2026-104호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이동엽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가. 최근 외식문화의 변화와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음식점의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나. 이에 주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상업지역 중심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옥외영업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옥외영업의 신고,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조리가 가능한 구역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제6조) 다. 옥외영업장의 관리, 행정조치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031-5191-3696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031-5191-4022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인계동) 의사담당관 입법팀 ◎ 팩스번호: 031-369-2103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 제출기관: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입법팀 -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건물 외부에서 음식류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4.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조리가 가능한 구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 단서에 따라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장소 4. 그 밖에 공공성ㆍ위생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옥외영업장의 관리) ①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시설ㆍ반주시설ㆍ무대 등을 설치하거나 공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옥외영업장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원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4조 관련) 1. 추락사고ㆍ차량안전사고 방지 가. 난간의 설치 및 안전관리 1) 2층 이상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은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ㆍ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를 통과하거나 난간을 밟고 올라가는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태의 구조물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차량 안전사고방지 1)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ㆍ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ㆍ돌의자ㆍ방지턱ㆍ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피난, 대피, 화재예방 등 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피난통로나 소방자동차 진입통로에서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ㆍ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는 50g 이하 에탄올 고체연료,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전기그릴, 인덕션 등 안전성이 확보된 소형 조리기구만 사용할 수 있다. 라. 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취약시설로서 재난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재난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기타 시설물관리 가.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가림ㆍ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다.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ㆍ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식품위생법 [시행 2025. 10. 1.]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43조(영업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ㆍ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가)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이라 한다)의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이 호의 나목1)아)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이하 이 표에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 한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사) 영업장에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침대, 욕실 등의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 (3) 영업장의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삭제 <2017. 12. 29.>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 등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마) 삭제 <2020. 12. 31.>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건물의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는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ㆍ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는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ㆍ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단란주점영업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흥주점영업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2. 5. 31.>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9. 11. 20.>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6.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3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 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6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도 .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ㆍ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8.]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 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 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6.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 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테마파크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 4. 30.]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③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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