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6-103호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
1. 개정이유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업종이 기존 휴게음식점업과 제과점업에서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과 취약계층 중심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폭넓게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과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내 근거법령 수정 (안 제1조)
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근거법령 수정 (안 제3조)
라. 영업장소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 (안 제3조의2)
마.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확대 (안 제5조)
바.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 신설 (안 제7조)
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규정 신설 (안 제9조)
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변경 (안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031-5191-4484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031-5191-4022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인계동) 의사담당관 입법팀 ◎ 팩스번호: 031-369-2103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 제출기관: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입법팀
-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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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수원시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및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지정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를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를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전단 중 “시에서”를 “수원시에서”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시”를 “수원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첨부서류)”를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등의 금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를 “지정하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음식판매자동차 영 업장소 지정신청서 |
신청인 | 성명 (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신청사항 | 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신청 장소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 []문화시설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공영주차장 []기타 |
영업하고자 하는 소재지 및 면적 수원시 ( ㎡) |
영업기간 및 영업시간 |
위치도 (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 |
우대사항 (해당 시 체크 및 서류 제출)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및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그림입니다.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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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 | | ▶ | 입지 적합여부 확인ㆍ결정 | | ▶ | 입지 사용계약서 또는 점용허가증 발급 | | ▶ | 식품영업신고 | | ▶ | 서류검토 | | ▶ | 신고증 발급 | | ▶ | 시설조사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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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입지)관계부서 | 신청인 |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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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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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 |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나.「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5. 그 밖의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
<신 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 (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의2 (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 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수원시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 및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지정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다. |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① -------------------------------------------------------------------------------------------------------------------------. |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 |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
<신 설> |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신 설> |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 수원시에서 ----------------------------------------------------------------. ------ 수원시 -------------------------------------------. |
제7조 (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1.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 가.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시설 1)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나.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ㆍ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7조 (영업자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신 설> |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등의 금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해야 한다. |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 위해 ---------------- 지정하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7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7pixel, 세로 685pixel | <별지 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40312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3pixel, 세로 653pixel |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18.]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2. 5. 31.>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9. 11. 20.>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6.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⑪ (생략)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5.]
[별표 1]
자동차의 종류 ( 제 2 조관련 ) |
1. 규모별 세부기준 |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초소형 | 일반형 |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 시시 ( 전기자동차의 경 우 최고출력이 15킬 로와트 ) 이하이고 , 길이 3.6 미터 · 너비 1.5 미터 · 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 시시 미만이고 , 길이 4.7 미터 · 너비 1.7 미터 · 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 시시 이상 2,000 시시 미만이거나 , 길이 · 너비 ·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배기량이 2,000 시시 이상이거나 , 길이 · 너비 ·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
승합 자동차 | 배 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6 미터 · 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5 인 이하이고 , 길이 4.7 미터 · 너비 1.7 미터 · 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6 인 이상 35 인 이하이거나 , 길이 · 너비 ·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 길이가 9 미터 미만인 것 | 승차정원이 36 인 이상이거나 , 길이 · 너비 · 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 길이가 9 미터 이상인 것 |
화물 자동차 | 배기량이 250 시시 (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 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 미터 · 너비 1.5 미터 · 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 톤 이하이고 ,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 톤 초과 5 톤 미만이거나 , 총중량이 3.5 톤 초과 10 톤 미만인 것 | 최대적재량이 5 톤 이상이거나 , 총중량이 10 톤 이상인 것 |
| | | | | |
특수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ㆍ너비 1.5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 톤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 톤 초과 10 톤 미만인 것 | 총중량이 10 톤 이상인 것 |
| | | | |
이륜 자동차 | 배기량이 50 시시 미만 ( 최고출력 4 킬로와트 이하 ) 인 것 | 배기량이 125시시 이하(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25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 시시 ( 최고출력 15 킬로와트 ) 를 초과하는 것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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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세부기준 |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승용 자동차 | 일반형 | 2 개 내지 4 개의 문이 있고 , 전후 2 열 또는 3 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
승용겸화물형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다목적형 | 후레임형이거나 4 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기타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
승합 자동차 | 일반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특수형 | 특정한 용도 ( 장의 · 헌혈 · 구급 · 보도 · 캠핑 등 ) 를 가진 것 |
화물 자동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
특수 자동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난형 | 고장 ·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 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특수용도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
이륜 자동차 | 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 특수형 | 경주 · 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기타형 | 3 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 것 |
|
※ 비고 1. 위 표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 제곱미터 이상 ( 소형 · 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 제곱미터 이상 , 그 밖에 초소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인 경형 화물자동차는 1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 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 유류 · 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 ( 구조 · 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 ( 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 ) 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 1 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 중 최고출력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 는 복수 기준 중 길이 · 너비 · 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 · 너비 · 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 나 .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 다 . 최고출력(maximum net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 한다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10.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4. 12. 30.>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26.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6. 6.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 7. 1.]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나 담배(이하 “주류등”이라 한다)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그 업소(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를 포함한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제외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
⑧ 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 방법, 통보 시기, 통보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에 따른 표시의 문구, 크기와 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포장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매체물”은 각각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