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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건설과2026-10-06

국가하천 점용허가 고시[황룡강, 제 2026-2호]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장성군 고시 제2026-17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고시하고, 고시문을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가하천점용 허가 고시.pdf

PDF 첨부 본문
장성군 고시 제2026-17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6. 장 성 군 수 □ 점용허가 내용 하천의 명칭 황룡강 성 명 장성군수(황룡면) 점 용 자 주 소 장성군 황룡면 신월산2길 20 점용의 목적 및 개요 황룡강 뱃나드리축제 운영 위 치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59-1번지 외 23필지 점용지역 면 적 8,342㎡ 점용허가의 2026. 10. 16. ~ 2026. 10. 25. 유효기간 ※ 하천점용허가 관계도서 : 장성군청(건설과)에 비치. (T. 061-39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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