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고시하고, 고시문을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국가하천점용 허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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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시 제2026-17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6.
장 성 군 수
□ 점용허가 내용
하천의 명칭 황룡강
성 명 장성군수(황룡면)
점 용 자
주 소 장성군 황룡면 신월산2길 20
점용의 목적 및 개요 황룡강 뱃나드리축제 운영
위 치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59-1번지 외 23필지
점용지역
면 적 8,342㎡
점용허가의
2026. 10. 16. ~ 2026. 10. 25.
유효기간
※ 하천점용허가 관계도서 : 장성군청(건설과)에 비치. (T. 061-390-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