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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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시 제2026- 호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4341ac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pixel, 세로 178pixel2026. 10. 06.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관광농원 조성사업
2. 사 업 자
◦ 신 청 자 : 농업회사법인 꼬꼬네농산 ㈜ 대표 조문경
◦ 주 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393
3. 관광농원 승인현황
◦ 명 칭 : 꼬꼬네농산 관광농원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389-1, 393, 395번지
◦ 사 업 비 : 445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5. ~ 2026. 12. 31.
◦ 규 모 : 4,337㎡
◦ 사업내용
- 기본시설 : 영농체험시설 2,000㎡
- 편의시설 : 야영장 1,470㎡, 농산물판매장 등 90㎡, 화장실/샤워실/취사장 100㎡, 대피소 50㎡, 기타시설 627㎡
◦ 승인일자 :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