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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건설과2026-10-06

하천구역 무단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1022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장 성 군 수

8공시송달 공고문 (서삼면 지방하천).pdf

PDF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22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 사 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 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장 성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무단 점용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6-1 나. 행 위 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4.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6. 5. 기타사항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 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문 의 처 : 장성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61-390-7483) 붙임 위치도 1부. 끝.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서삼면 하천구역 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장산리 장성군 도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1번지 (가설건축물)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6-1 현장사진 무단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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