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장 성 군 수
8공시송달 공고문 (서삼면 지방하천).pdf
PDF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22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 사
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
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장 성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무단 점용 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6-1
나. 행 위 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
4. 의견제출 기한 : 2026. 10. 26.
5. 기타사항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 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문 의 처 : 장성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61-390-7483)
붙임 위치도 1부. 끝.
q 위반사항 및 벌칙조항
소재지 소유자 지목 위법내용 관련법령 처분사항
장성군 서삼면 하천구역 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장산리 장성군 도로 무단점용 하천법 제95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1번지 (가설건축물)
q 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도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6-1
현장사진 무단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