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타인의 토지, 도로변,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0.06. ~ 2026.10.23.(17일간)
3. 자진처리안내기한 : 2026.10.23.까지(2026.10.23. 이후 강제처리)
4. 공고대상차량(이륜차) : 11대(붙임 참조)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68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타인의 토지, 도로변,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0.06. ~ 2026.10.23.(17일간)
3. 자진처리안내기한 : 2026.10.23.까지(2026.10.23.이후 강제처리)
4. 공고대상차량(이륜차) : 11대(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차량의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를 자진이동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진이동 및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진처리명령서 발부 및 강제처리
(강제폐차, 매각)하게 되며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가 발부된
이후부터는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 범칙금 20 - 30만원
●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범칙금 100 - 150만원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051-440-4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하는 경우 차량에 적재된 물건은 폐기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06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현장사진
관리번호 차량번호 비고
현장(방치장소)주소
2026-57 미상
부산 동구 고관로 139, 조마루뼈다귀수정점 옆 도로
번호판
2026-58 미상
없음
부산 동구 중앙대로 379, LG유플러스 앞 인도
2026-59 미상
부산 동구 망양로 718번길 17 옆
현장사진
관리번호 차량번호 비고
현장(방치장소)주소
2026-60 미상
부산 동구 조방로 43, 하나은행 앞 인도
2026-61 미상 번호판
없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81, 인창요양병원 앞 인도
2026-62 미상
부산 동구 수정서로 11-16 앞 도로
현장사진
관리번호 차량번호 비고
현장(방치장소)주소
2026-63 미상
부산 동구 수정서로 11-16 앞 도로
2026-64 미상 번호판
없음
부산 동구 수정서로 11-16 앞 도로
2026-65 미상
부산 동구 수정서로 11-16 앞 도로
현장사진
관리번호 차량번호 비고
현장(방치장소)주소
2026-66 미상
부산 동구 수정서로 11-16 앞 도로
2026-67 미상 번호판
없음
부산 동구 수정서로 11-16 앞 도로
이하여백